수출보험기금 (輸出保險基金)
수출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금을 말한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출자 또는 선적전후 무역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수입자의 대금지급 지체·파산, 수입국의 외환사정 악화에 따른 수입국 정부의 대외송금 제한조치, 수입국에서의 전쟁·내란 등으로 인하여 수출불능이 되거나 만기일에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으로 보상하여 궁극적으로 수출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험제도이다. 수출보험사업은 정부(통상산업부)의 감독하에 한국수출보험공사에서 전담하고 있다.
수출보험사업 (輸出保險事業)
해상보험이나 화재보험과 같은 민간보험으로는 구제될 수 없는 수출 등 대외거래상의 위험으로부터 수출업자나 수출품 메이커를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보험사업을 말한다. 이 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정부출연에 의해 조성된 수출보험기금이 설치되었다. 수출보험의 종류로는 일반수출보험, 수출금융보험, 수출대금금융보험 등 9가지가 있다.
수출입금융채권 (輸出入金融債券)
한국수출입은행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식 발행을 원칙으로 하지만 응모자나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기명식을 무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발행총액은 실제로 응모된 총액을 발행총액으로 하며, 그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정부는 수출입은행이 발행한 수출입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출자유지역 (輸出自由地域)
항만과 접한 임해지역에 외국자본 직접유치와 산업·수출의 진흥, 고용확대, 선진기술의 이전·도입 등 산업·무역정책상의 목적으로 정부가 특별히 설치하는 일종의 경제특구를 말한다.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상의 혜택과 부지사용에 대한 임대료의 감면 등의 조치가 있고, 또한 외자도입, 공장설립승인 및 건축허가·생산·무역 등 모든 민원과 행정절차를 신속·간편하게(One-Stop Service) 처리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사업목적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종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한다.
수취권 (收取權)
원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가져갈 권리를 말한다. 과실수취권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수취한 과실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단순히 우선변제충당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수취권을 가지는 자는 원물의 소유자인 것이 보통이나,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 지상권자·전세권자·유치권자·질권자·저당권자·매도인·사용차인(使用借人)·임차인·친권자·수유자(受遺者) 등에게도 수취권이 인정된다.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민법 102조 1항).
수치예보 (數値豫報)
대기운동을 지배하는 기상학적 방정식의 수치해에 의하여 기상파라미터(매개변수)를 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의 대기상태에 대한 정보에서 미래의 대기상태에 대한 정보를 계산해 내는 일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①기상인자의 초기상태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②대기운동을 지배하는 예보방정식 세트, 즉 대기 모델이 있어야 하며, ③시간안에 수치해를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의 적분 방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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