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인 (受置人)
임치계약에서 임치인의 상대방을 말한다. 수치인의 기본적인 의무로 임치물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 주의의 정도는 무상임치의 경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가지고 보관하면 되나,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치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지 못하고, 원칙적으로 수치인 자신이 임치물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임치인이 승낙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치인이 일정한 책임 하에 제3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또한, 수치인은 임치물에 관하여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임치가 종료한 때에는 수치인은 임치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유상임치의 경우에는 수치인의 반환의무가 임치인의 보수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게 되므로 수치인은 보관료에 관하여 임치물에 유치권을 가지게 된다.
수치지도 (數値地圖)
지표면·지하·수중 및 공간의 위치와 지형·지물 및 지명 등의 각종 지형공간정보를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일정한 축척에 따라 디지털 형태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1.0버전(지리조사 및 현지측량(現地測量)에서 얻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도화(圖化) 데이터 또는 지도입력 데이터를 수정·보완하는 정위치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과 2.0버전(데이터 간의 지리적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된 지형·지물을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하는 구조화 편집 작업이 완료된 수치지도)이 있다.
수탁계약 (受託契約)
매매나 거래 관계에 있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매매내용이나 거래내용을 위탁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자치적으로 수탁계약준칙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을 정하고 있으며, 거래소의 거래원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수탁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라야 한다.
수탁판사 (受託判事)
법원 사이에서 어느 법원이 다른 법원에 일정한 재판사항의 처리를 위탁·촉탁한 경우에 그 처리를 맡은 다른 법원의 단독판사를 말한다(「민사소송법」제145조제1항, 제297조, 「형사소송법」제37조제4항 및 제136조). 예를 들면, 소송계속 중인 법원보다도 먼 곳에 위치하는 장소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및 당사자에게 재판상의 화해를 권고하는 경우에 다른 지방법원판사에게 증거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데, 이 때 그 의뢰의 처리를 담당하는 판사를 말하는 것이다. 의뢰는 소송계속 중 법원의 재판장이 하며, 그 위촉을 받은 수탁판사는 상황판단 후 재차 타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수탁판사는 수소법원을 구성하는 자는 아니지만 촉탁에 따라 일정사항을 처리하는 것은 수명법관원의 경우와 같으므로 그 취급 또한 수명법관과 일치한다.
수표 (手票)
발행인이 지급인(금융기관)에 대하여 수령인 그 밖의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수표는 어음과 함께 채권을 증권화하여 채권변제를 확실히 하는 동시에, 채권의 유통을 쉽게 하는 수단이다. 기본적 이념은 ‘유통성의 확보’에 있다. 즉 수표는 현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발행하는 지급증권으로서 발행인이 스스로 금전을 지급하는 번잡과 위험을 피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인 은행으로 하여금 현금 수수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수표는 그 본질적인 경제적 기능이 지급기능인 점에서 신용기능을 그 제1차적 기능으로 하고 있는 어음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수표법에는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규정{인수의 금지(수표법 제4조), 이자 기재의 부인(수표법 제7조), 수표의 일람출급성(수표법 제28조 제1항), 단기의 지급제시기간(수표법 제29조), 지급인의 배서 및 보증의 금지(수표법 제15조 제3항, 제25조 제2항), 단기의 시효기간(수표법 제51조)}을 두고 있다. 위와 같은 수표의 경제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수표는 어음에 비하여 경제사회의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또한 그만큼 남용될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정수표가 남발되면 수표거래의 유통과 경제질서를 현저하게 교란시키게 되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위와 같은 수표의 남용가능성과 부도를 방지하고 수표의 지급성 확보를 위하여 수표법은 제3조에서 ‘수표는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고 발행인이 그 자금을 수표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 명시 또는 묵시의 계약에 따라서만 이를 발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수표발행을 위한 수표계약과 수표자금의 확보를 강제하고 있음과 동시에 제67조에서 이에 위반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표가 확실히 지급되도록 하여 수표의 신용을 높이고자 꾀한다. 그러나 수표법에 수표의 발행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과 함께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들이 있지만 그러한 규정에 위반된 수표라 하더라도 수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수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수표법 제3조 단서, 제28조 제2항 등 참조). 즉 수표법은 수표가 본래의 경제적 기능인 지급수단으로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수표가 예외적으로 신용증권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수표의 법률적 성질(무인증권성, 지시증권성 등)을 고려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수표요건 (手票要件)
수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수표의 요건은 ①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국어로 수표임을 표시하는 글자, ②조건 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뜻, ③지급인의 명칭, ④지급지, ⑤발행일과 발행지, ⑥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다. 수표요건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수표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지급지로 보며, 지급인의 명칭에 여러 개의 지(地)를 부기한 경우에는 수표의 맨 앞에 적은 지(地)에서 지급할 것으로 한다. 지급지의 기재나 그 밖의 다른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발행지에서 지급할 것으로 하며, 발행지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地)를 발행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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