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受贈者)
증여계약에 있어서 증여자의 상대방을 말한다. 증여는 수증자만이 이익을 얻고, 증여자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 무상계약이므로 수증자에게는 채무가 없는 것이 원칙이나, 증여가 부담부인 때, 즉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에서는 수증자도 급부의무가 있다. 증여의 해제사유로 특유한 것에 수증자의 망은행위에 의한 해제가 있다. 즉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증여자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는 경우, 그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질개선부담금 (水質改善負擔金)
공공의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먹는 샘물 판매가격의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1995년 5월 「먹는물관리법」 시행으로 신설되었다. 부담금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의징수비용으로 사용하고, 잔여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먹는 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개발된 취수정이 위치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세입이 되며, 나머지 50%는 환경부에서 관리·집행한다. 또한,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된다.
수질오염도 (水質汚染度)
수질오염도는 물이 오염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으로 측정된다.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의 실채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수질이 오염된 정도를 측정하는 산소요구량(BOD)의 값이 높을수록 호기성 세균이 산소를 많이 사용한 것이며, 이는 물에 유기물이 많은 오염이 심한 물임을 의미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상수원수(수도물의 근원이 되는 강물)로서 직접 음료수로 사용가능한 1급수는 1ppm 이하이고, 약품처리 후 음료수로 사용가능한 2급수는 3ppm 이하이고, 공업용수로 이용 가능한 3급수의 경우는 6ppm 이하이고, 고도의 정수처리 후 공업용수로 이용가능한 4급수는 6ppm 이하이다.
수질환경기준 (水質環境基準)
수질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없으며 물의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수질의 객관적인 기준이 되고 있다. 수질은 자연수 본질과 오염수의 특성으로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음용수 수질은 인체에 영향을 주는 유해 또는 건강항목과 생활용수의 이용가치 관련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수질환경기준은 수질관리에 있어서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표이자 이용자들의 요구수준이며, 배출허용기준이나 방류수 수질기준은 공공수역의 수질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수단 또는 기준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수질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자료를 제공함으로서 정확성, 공정성 등을 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처리제 (水處理劑)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하여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수출보험 (輸出保險)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의 신용위험이나 수입국의 정치상황 등으로 인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신용보험을 말한다. ①일반수출보험, ②수출금융보험, ③수출어음보험, ④중·장기연불수출보험, ⑤위탁판매수출보험, ⑥해외투자보험, ⑦해외건설공사보험, ⑧수출보증보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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