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채무 (手票債務)
수표상의 채무를 말한다. 수표에 수표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나 위조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공인물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그 밖의 사유로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에 해당하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수표행위 (手票行爲)
수표상의 채무를 발생시키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요건으로 하는 요식의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수표행위는 형식적 요건으로서 증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법정사항의 기재가 없거나 기명만 있고 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경우, 날인 또는 서명에 갈음하는 무인을 한 경우의 수표행위는 무효이다. 또한 실질적 요건으로서 수표능력이 있는 자의 결함 없는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수표행위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의사표시의 흠결에 관한 민법(제107조 내지 제11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다만, 수표행위의 성질상 반사회질서(민법 제103조)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동법 제104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표행위가 요건을 갖추면 수표의 교부가 있음으로써 수표행위에 따른 책임이 발생한다. 수표행위의 대리에 대하여는 수표의 본질에 반하거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수표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시기는 붙일 수 있다.
수형인명부 (受刑人名簿)
자격정지 이상의 형, 즉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와 관리주체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구별하여야 한다.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는 신원조회 또는 신원증명의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자격정지의 형보다 가벼운 형, 즉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 기재되지 않게 되므로 신원조회시나 신원증명시에 그러한 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지방검찰청 및 지청과 보통검찰부에서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순보험료 (純保險料)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의 확률을 산정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즉 생명보험료 등에서 보험금 지급에 충당되는 부분을 말한다.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된다. 위험보험료는 보험목적의 위험도에 따라 산출하는 보험료로서, 생명보험에서는 보험가입자가 중도에서 사망한 때에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재원이 되는 부분을 말한다. 저축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적립되는 부분을 말한다.
순자본비율 (純資本比率)
전체 자산에서 내부 유보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서 어느 정도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비교ㆍ평가하기 위해 도입한 지표이다. 따라서 은행에 대한 ‘BIS 자기자본비율’과 유사한 성격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1997년 도입되었으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150% 미만으로 내려갈 경우 적기시정조치(150% 미만에는 경영개선 권고, 120% 미만에는 경영개선 요구, 100% 미만에는 경영개선 명령)를 내린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위탁증권사 선정 시 순자본비율이 450% 이상에만 재무 건전성 최고점을 준다.
순자산액 (純資産額)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차감한 액을 말한다. 순자산액은 부채를 차감한 개념이므로 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 정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또한 회사의 법률행위 또는 사실행위를 제한하는 한계기능을 갖기도 한다. 가령, 지주회사의 경우, 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부채액은 그 지주회사의 순자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자 할 때, 투자할 수 있는 최대금액, 즉 출자한도액(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 출자한도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 등이 있다. 또한 순자산액은 회사와 회사간 합병에 있어서 그 합병비율을 계산하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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