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시설 (水利施設)
농업 등과 관련한 물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모든 시설을 말한다. 댐, 제방, 저수지, 양수장, 배수장, 배수로 등이 모두 이에 속하는데, 관개시설이라고도 한다.
수매 (收買)
물건을 사들인다는 뜻으로 정부가 가격안정이나 수급의 균형을 목적으로 물건을 사들이는 경우에 쓰인다.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통하여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가소득 보장 및 소비자 가계보호를 위하여 정부가 일정량의 농수산물을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추곡수매는 그동안 농민들로부터 사들인 쌀을 적절히 방출해 주곡인 쌀값의 등락폭을 조정,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농산물 생산 조정과 적정 생산량을 유도하는 방법 등으로 농가 소득을 균형있게 배분하는 기능을 맡아왔다. 그러나 이 제도는 추곡의 자급도가 낮아 공급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생산량이 소비량을 넘어선 1989년부터는 양특적자(양곡관리특별회계적자) 및 재고의 누적과 함께 민간 유통 기능까지 마비시키는 등의 부작용을 빚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수면관리자 (水面管理者)
바닷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된 육상의 해수면, 공공요수면, 사유수면 등을 소유 또는 점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말한다.
수명군판사 (受命軍判事)
「군사법원법」에 의한 군사재판과 관련하여 군사법원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명령을 받은 군판사를 말한다. 「군사법원법」상 수명군판사의 업무로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압수·수색, 법정외의 증인신문, 감정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통역과 번역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복잡한 사건에 있어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한 준비절차, 항소장·항소이유서 및 답변서를 검토하여 공판기일에 행하는 변론보고 등이 있다.
수명법관 (受命法官)
재판장의 명에 따라 합의부를 대표하여 법이 정한 화해권고, 증거조사, 공판준비 따위의 소송행위를 하는 법관을 말한다. 수명법관의 지정은 재판장이 하고(「민사소송법」 제139조제1항), 수명법관에게는 화해의 권고, 변론준비절차의 진행,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일정한 경우의 증인신문 등을 맡길 수 있다(「민사소송법」제145조, 제280조제3항, 제297조제1항, 제313조).
수목 (樹木)
목본식물을 일컫는다. 법령에서 문제되는 것은 수목의 집단인 경우가 많은데, 토지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수목의 집단으로 등기를 한 것을 입목이라 하여 민법상 입목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성이 없는 토지의 구성부분이며,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취급되고, 토지로부터 분리된 때에는 독립된 동산이 된다. 그러나 입목은 옛날부터 자라고 있는 토지와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있었으므로, 「입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등기된 입목은 건물과 마찬가지로 토지로부터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입목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배, 수변구역, 수봉, 수사, 수사개시, 수사기관 (0) | 2020.05.14 |
|---|---|
| 수목원, 수목유전자원, 수몰, 수몰이주민, 수반취득, 수방 (0) | 2020.05.14 |
| 수로도서지, 수로조사, 수뢰, 수료, 수리, 수리권 (0) | 2020.05.14 |
| 수련한방병원, 수렵, 수렵면허, 수렵장설정자, 수령, 수령지체 (0) | 2020.05.14 |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수락, 수량조절댐, 수련기관, 수련병원, 수련시설 (0) | 2020.05.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