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한방병원 (修鍊韓方病院)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한방전공의를 수련시키는 한방병원을 말한다. 수련한방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수렵 (狩獵)
총을 비롯한 온갖 연장을 가지고 새나 짐승을 포획하는 일을 수렵이라 하고, 사용하는 도구에 따라 총기수렵·그물수렵·함정수렵 등 3가지로 나뉘는데, 종류별로 각기 제한이 있다. 수렵도구를 가지고 수렵을 하는 데에는 수렵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수렵면허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함정이나 그물로 하는 수렵의 경우와 총으로 하는 경우의 면허가 다르고, 공기총 면허와 엽총 면허가 또 다르다. 또한 수렵을 하는 데는 수렵하는 시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간이 아니면 수렵을 할 수 없고, 수렵의 대상물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정된 조수 외의 것은 잡을 수 없고, 수량도 규제한다. 또 수렵이 금지된 구역이 있는 동시에 야간 수렵이나 도로·공원·인가 근처의 수렵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금지하고 있다.
수렵면허 (狩獵免許)
수렵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수렵면허의 종류는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면허와 총기 외의 수렵도구를 사용하는 제2종 면허가 있다. 수렵면허를 받은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수렵면허를 갱신하여야 한다.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의 종류별로 수렵에 관한 법령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정신질환자, 마약류중독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
수렵장설정자 (狩獵場設定者)
조수의 보호·번식과 수렵활동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수렵장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장설정계획서, 수렵장관리 및 운영계획서, 수렵장설정예정지역을 표시하는 도면, 수렵조수별 서식상황조사내역 및 포획예상량판단서, 수렵장관리에 관한 수지예산명세서,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하는 토지 위에 정당한 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의 동의 또는 임대차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아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수렵장의 이름·구역·존속기간·수렵기간·관리소의 소재지·수렵장의 사용료·엽구와 수렵방법·수렵조수의 종류 및 포획제한수량·포획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수령 (受領)
타인으로부터의 금전이나 물건 등의 급여를 받아서 이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한다.
수령지체 (受領遲滯)
채권자지체라고도 한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라 이행의 제공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그 수령을 받을 수 없거나 수령을 거절하여 변제기를 지체한 것을 의미한다.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적극적인 수령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있어서는 수령지체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채권자의 수령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을 하지 아니하면 채무자는 변제를 완료할 수 없게 되므로, 민법은 채권자의 수령지체가 있는 경우,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채권자의 수령지체로 인한 채무자의 책임감경 내지 채권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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