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난구조대 (水難救助隊)
강, 호수, 바다 등지에서 수난으로 인한 인명의 구조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을 말한다.
수난구호 (水難救護)
해상 또는 하천에서 조난된 사람·선박·항공기 및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구조·구난 및 구조된 사람·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와 사후처리에 관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시행되고 있다.
수난구호협력기관 (水難救護協力機關)
수난구호를 위하여 협력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긴급구조지원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단체란 대한적십자사, 공공보거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등,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한국해양구조협회, 해양ㆍ수산ㆍ수난구호(水難救護) 관련 연구소, 그 밖에 수난구호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 등을 말한다.
수납 (收納)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있어서 수입금의 수령과정은 징수사무와 현금수납사무로 구별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행위인 징수에 대하여 집행행위에 해당하는 현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특히 수납이라고 한다.
수당 (手當)
수당이라는 말은 개괄적으로 말하자면 일종의 급여이지만, 법령상으로는 급여라는 개념 안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먼저 비상근직원에 대한 급여의 뜻으로도 쓰이고, 상근직원 등의 기본급여를 보충하는 야간근무수당·통근수당·부양수당·초과근무수당 등으로 사용된다.
수도 (水道)
널리 공중의 수요에 부응하여 음료 기타 급수의 목적으로 부설된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의 총칭으로 사용되지만, 「수도법」에서는 상수도를 가리킨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