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損害査定)
보험 등에서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발생한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손해액을 평가, 결정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관련된 업무를 말한다.
손해사정사 (損害査定士)
보험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해사정사의 주요업무는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손해사정업무와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에 관한 사항이다. 손해사정사의 종류는 기존에 제1종·제2종·제3종(대인·대물) 및 제4종 손해사정사로 구분되었으나, 이는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어 복합적인 보험사고를 당한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불편한 점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재물·차량·신체·종합손해사정사로 변경되었다. 각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는 종합손해사정사는 별도의 시험없이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를 모두 취득하게 되면 등록이 가능하다. 재물손해사정사는 화재ㆍ해상(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책임·기술·권리·도난·유리·동물·원자력·비용·날씨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을 담당하고, 차량손해사정사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액 사정을 담당하며, 신체손해사정사는 책임보험계약 및 상해·질병·간병보험계약의 손해액(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만 해당한다), 자동차 사고 및 그 밖의 보험사고로 인한 사람의 신체와 관련된 손해액 사정을 담당하며, 종합손해사정사는 재물·차량·신체손해사정사들이 담당하는 보험계약의 손해액 사정을 담당한다. 손해사정사가 되기 위하여는 금융감독원에서 실시 1차 및 2차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의 수습을 필한 후 금융감독원에 등록하여야 한다.
송·변전설비 (送·變電設備)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送·變電設備 周邊地域)
송·변전설비란 송전철탑, 송전선로와 변전소 등 송전 및 변전을 위한 전기설비를 말하며, 그 주변지역이란 송전선로 주변지역과 변전소 주변지역을 통칭하는데, 전자는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지상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선하지역 인근을 가리키며,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송전선로의 경우에는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7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고, 후자는 전압이 34만 5천 볼트 이상인 옥외변전소가 위치하는 인근지역으로서, 그 범위는 76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850미터 이내, 34만 5천 볼트 변전소의 경우에는 외곽경계로부터 사방 6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 범위를 결정한다.
송금지급명령 (送金支給命令)
금전 기타의 대체물(代替物)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을 지급명령이라 하고, 지급명령의 종류 중에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지급 할 때 발하는 것을 송금지급명령이라 한다.
송달 (送達)
법원이나 행정청이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행정절차법」에서는 우편송달, 교부송달을 규정하고 정보통신망 이용 등에 의한 방법 등을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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