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損失補償)
주로 국가나 공공단체 기타 공권력의 주체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끼친 경우에 그 손실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공법상의 급부를 말한다. 행정작용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므로, 그 위법성을 전제로 하는 손해배상과 다르고,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것이므로 비권력적 작용에 대한 대가와 다르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전보이므로 일반적 희생인 조세 등과 다르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하여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헌법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23조). 손실보상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을 비롯한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손실보상금 (損失補償金)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사유재산에 특별한 손실이 가해진 경우에 그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 지급되는 재산적 전보로서의 금전을 뜻한다. 행정상의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인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행정상의 손해배상과 구별된다. 그리고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공평의 견지에서 이를 조절하기 위한 조절적 보상인 점에 특색이 있다. 손실보상의 내용에 관하여는 상당보상설도 있으나, 시가에 의한 완전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현물보상일 때도 있다. 보상액의 결정방법은 산정기준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하는 경우도 있으며, 합의제기관의 행정절차에 의하여 재결하는 경우도 있다. 보상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실보전 (損失補塡)
어느 항목이나 부분에서 손실이 난 것을 다른 항목이나 부분에서 메꾸어 전체 계산에서는 차이가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손실보전준비금 (損失補塡準備金)
손실이 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그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준비해 두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증권회사가 주식 매매에서 생길지도 모르는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자기매매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사내에 유보하는 준비금이다. 경영상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위험을 안고 있는 증권업의 운영을 건실하게 하기 위해, 선진국의 증권거래법에서는 매매손실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익상계 (損益相計)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를 발생시킨 것과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 손해로부터 그 이익을 공제한 잔액을 배상할 손해로 하는 것을 말한다. 손익상계에서의 상계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상계는 아니고 이득공제의 의미이다. 민법은 손익상계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의 성질상 당연히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손해배상 (損害賠償)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손해배상의무는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간의 계약(손해담보계약·손해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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