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速記士)
기호(속기문자)를 써서 회의나 좌담회 등의 구술내용을 받아 적는 사람을 말한다. 속기는 보통 문장의 10배 정도의 속도(1분에 300자 이상)로 쓸 수 있는데, 국회의 의사록, 법원의 공판기록, 각종 회의, 매스커뮤니케이션 관계의 뉴스취재 등 이용 범위가 넓다.
속도제한 (速度制限)
도로나 철도 등에 있어서 정해진 법령에 따라 열차나 차량 등이 일정한 범위 안의 속도를 내도록 강제하는 제한이다. 정해진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안되는 것은 최고속도제한이며, 정해진 제한 속도에 미달하면 안되는 것은 최저속도제한이다. 제한속도라고도 불린다.
속행기일 (續行期日)
구두변론기일에 소송행위가 진행되었으나 변론 또는 예정된 소송행위가 종결될 수 없어 별도의 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기일의 속행이라 하며, 이 새로이 지정된 기일을 속행기일이라 한다.
속행명령 (續行命令)
중단 중인 소송절차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이 수계신청을 게을리 하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진행주의의 견지에서 소송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절차의 속행을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바, 이를 속행명령이라 한다. 속행명령이 당사자에 송달되면 중단은 해소된다. 속행명령은 중단 당시에 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발한다. 법원이 속행명령을 발하지 않고 직접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양당사자를 소환한 경우에는 속행명령을 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중단 중의 소송행위가 무효인 것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속행명령은 중간적 재판이므로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속행통지 (續行通知)
소송이나 중재 등에 있어서 관련절차를 계속하게 할 때 당사자에게 이를 권한있는 기관이 통지하는 것을 말한다.
손괴 (損壞)
유형물에 대하여 이를 부수거나,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 반드시 물리적으로 손상을 끼치는 행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감정상, 사실상 물건의 효용을 해하는 모든 행위를 포괄하여 손괴라 한다. 예를 들어 식기에 방뇨를 하는 경우도 손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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