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濕地)
담수(민물),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여 염분이 적은 물) 또는 염수(바닷물)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그 표면을 덮고 있는 지역으로서 내륙습지(육지 또는 섬에 있는 호수, 못, 늪 또는 하구 등의 지역)및 연안습지(만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으로부터 간조 때 수위선과 지면의 경계선까지의 지역)를 말한다.
습지보호지역 (濕地保護地域)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곳을 말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발행위를 금지하고 자연의 순환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따라서 습지보호지역은 일반 대중의 출입이 금지되고 특수한 경우에만 안내자의 동반이 있을 때 출입이 가능하며, 수산물 채취도 시기적으로 제한한다(단, 해당 지역주민이 장기간 지속하여 온 경작, 포획 또는 채취는 허용됨). 또한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기타 시설의 신·개축 또는 증축, 간척, 매립, 개간, 준설 등을 통한 토지의 형질변경, 가축의 방목, 야생 동·식물의 포획, 채집, 흙, 모래, 자갈, 돌 등의 채취, 광물의 채굴 등이 금지된다.
습지주변관리지역 (濕地周邊管理地域)
습지보호지역의 보호를 위한 완충지역을 말한다. 습지주변관리지역은 습지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자연과 조화된 개발, 즉 자연훼손을 최소화한 생태단지를 개발하고 아울러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토지소유는 규제하되, 사람들의 접근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자연학습로 등을 조성하고 한정된 지역에 일반대중의 접근을 허용하며 건축물·공작물의 설치, 야생동물 포획, 토석 채취 등 장래의 생태적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행동을 제한해야 한다. 습지주변관리지역의 토지는 습지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목적에 어긋나는 토지이용을 제한하고 개인 소유의 갯벌 주변 토지 중 갯벌에 가까운 곳들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거나 소유주에게 벌금감면, 이용료면제, 세제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개발을 제한하도록 한다.
승강기 (昇降機)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가 있다.
승격 (昇格)
현재 임용된 직위보다 높은 직무등급의 직위에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직무등급 5등급 이하의 직위에 재직 중인 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이 있다. 직능자격제도에서는 기본급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이 자격과 급에 따라 정해지는(직능급제도) 관련제도 자격의 상승을 ‘승격’이라 하고, 승격시험의 결과나 상사의 인사고과(사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승격은 직무급 상승으로 기본급이 상승되고, 또 상여금(일시금)이나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직책이나 직위가 일정한 자격과 대응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승격은 일정 직책·직위에의 승진의 전제 조건이 되므로 근로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승격의 인사고과는 평가 권한이 있는 사람, 항목·기준·방법 등의 취업규칙이나 그 관련(부속)규정에 정하고 있으나, 승격의 결정은 사용자의 종합적·재량적 판단에 따라 행해지며, 승격은 사용자의 발령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는 시에서 광역시로 되는 경우처럼 행정구역의 격이 올라간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승계 (承繼)
실체법상 승계는 다른 사람의 권리나 지위를 이어받아 그 사람의 권리나 지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던 권리를 이어받음으로써 어떤 주체에게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대적 발생이라고도 한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창설적) 승계, 특정승계와 포괄승계로 나누어진다. 민사소송법상 소송승계는 소송계속 중에 소송물인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제3자를 소송에 가입시켜서 소송을 그대로 속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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