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허가 (乘船許可)
선박 등의 승무원과 그 승객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그 선박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권한 있는 기관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배에 승선을 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관세법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승선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선박이 출항하는 경우 승선한 탑승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정한 경우에 따라 세관장은 승선허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허가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승선허가서 작성 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국적 등 승선자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한 승선 사유와 승선 기간을 해당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작성을 마친 후에는 신청자의 주소, 상호, 성명 등을 명기하고 작성자 서명·날인을 기재하도록 한다.
승역지 (承役地)
지역권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편익을 얻는 토지는 요역지라 한다.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므로 타인의 토지가 승역지가 되고, 자기의 토지가 요역지가 된다. 그러므로 지역권에서는 반드시 2개의 토지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들 두 토지는 반드시 서로 인접한 토지일 필요는 없다(보통은 인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그 편익은 인수나 통행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용자동차 (乘用自動車)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승인 (承認)
사법상으로는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관념의 통지를 의미한다. 형사법에서 승인이란 자기에게 불이익한 사실을 인정하는 피고인의 진술을 말한다. 공법상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부여하는 허가적·인가적 승낙이나 동의를 말한다. 국제법상으로는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새로이 인정하는 국제법상의 일방적 행위를 일컫는다. 채권의 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때 그 표시의 방법은 아무런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적이건 묵시적이건 불문한다 할 것이나,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때에 발생한다.
승자투표권 (勝者投票權)
경륜 또는 경정에서 승자를 적중시켜 환급금을 교부받기를 원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경륜사업자 또는 경정사업자가 발매하는 승자투표방법·선수번호 및 금액 등이 적혀 있는 표를 말한다. 승자투표방법은 단승식·복승식·연승식·쌍승식 및 특별승식의 5종이 있다. 단승식은 결승선에 제1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것을 말하고, 복승식은 결승선에 순위에 관계없이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는 방식을 말하며, 연승식은 승자투표권 발매 개시시에 출주선수가 5인 이상 7인 이하일 경우에는 결승선에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출주선수가 8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착·제2착 및 제3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승자로 하는 방식을 말한다. 또한 쌍승식은 결승선에 순위대로 제1착 및 제2착으로 도착한 선수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자로 하고, 특별승식은 경주사업자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승진소요최소연수 (昇進所要最低年數)
공무원이 일반승진하기 위해 당해 계급에서 재직해야 할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승진소요최저연수는 공무원의 일반승진을 위한 법정 최저요건이므로 이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승진할 수 없다. 승진에 필요한 최저 소요연수는 계급마다 다르며, 일반직의 경우 4급이 3년 이상, 5급이 4년 이상으로 가장 길고, 6급이 3년 6개월 이상, 7급 및 8급은 2년 이상, 9급은 1년 6개월 이상으로 되어 있다. 다만, 특별승진에서는 경우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가 1년 단축될 수는 있으나, 이는 단축된다는 의미일 뿐,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여전히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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