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임용제한 (昇進任用制限)
일정한 사유로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또한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승진임용이 제한된다.
승합자동차 (乘合自動車)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말하는데, 다만, 그 내부의 특수한 설비로 인하여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된 자동차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자동차,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는 승차인원과 무관하게 승합자동차라 한다.
시가 (時價)
어떤 물건이 거래될 때의 당시 실제 가격을 말한다. 어떤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으로서 인정되는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장에서 통용되거나 상장되는 평가가치가 시가이다. 즉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기준일 당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에 의하여 정해진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만 소유한 사람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동시에 토지에 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는데, 이때의 시가는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주택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한 가격, 즉 재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을 말한다.
시가총액 (時價總額)
특정종목의 상장주식수를 주가로 곱한 금액으로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다른 금융자산과의 비교, 주식시장의 국제비교에도 유용하다. 시가총액의 증감과 다른 주가지수를 비교함으로써 주가변동의 내용을 알 수 있다. 시가총액은 주식시장에서 해당종목의 영향력을 결정한다. 즉 주가가 아무리 비싸도 주식수가 적어 시가총액이 적다면 시장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주가보다 시가총액을 봐야 기업의 시장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時價標準額)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토지 및 건물의 가격을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하고, 법령에서는 줄여서 시가표준액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법이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을 말하며,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등의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이용됨으로써 재정수입적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물가변동 등 국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경제정책적 기능과 적절한 운용을 통하여 소득과 재산을 재분배하는 사회정책적 기능을 한다.
시간외근로 (時間外勤勞)
법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를 시간외근로라 하고,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기준 근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생활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시간외 근로도 예외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로서 이용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루 8시간의 기준 근로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케 할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과 근로자의 피로도 등을 감안하여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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