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달 (示達)
상급관청으로부터 하급관청으로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하여 소관사무의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사항을 전달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市民苦衷處理委員會)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포함)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시민권 (市民權)
시민권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에서 권리의무에 관한 개념이며,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폐쇄적·특권적 신분이라는 의미에서의 시민권은 로마의 civitas에서 유래한다. 1776년 버지니아주(州)의 권리장전,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후 시민권은 국가에 의하여 침해되지 않는 사적 자유는 물론, 국가에 대한 청구권·참정권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됨으로써 국민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공민권과 동의어가 되었다.
시민단체 (市民團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나 민간 후원금 등으로 운영된다. 특정한 사회 개혁 이슈를 내걸어 활동하는 단체로 시민사회단체라고도 불린다. 예를 들어 시민 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은 과도한 입시 사교육이 시민에게 주는 고통을 줄이기 위해 활동한다. 어떤 면에서 비정부 기구(NGO), 비영리 단체(NPO)와도 겹치는 점이 있지만 거버넌스가 붕괴된 아프리카나 전쟁 지역 같은 곳에서의 구호를 주 목적으로 하는 NGO와는 분명 다르다. 정부 기능이 상실된 아프리카 등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NGO <월드비전>과 자국 정부 및 각종 이해관계자들을 상대로 투쟁하는 시민 단체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을 비교해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다. 시민 단체를 NGO라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만의 잘못된 관행으로 시민 단체는 NGO보다는 압력 단체와 개념상 더 가깝다.
시보임용 (試補任用)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전에 일정기간 동안 실제로 그 직무에 종사하게 하여 실무연습을 목적으로 하는 임용을 말한다. 시보임용기간은 5급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1년, 6급 이하 공무원을 신규채용의 경우에는 6개월이고, 시보임용기간 중에 근무성적·교육훈련성적과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고려하여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 제청을 하여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등 신분보장이 제한된다. 시보임용은 채용후보자로 하여금 행정실무나 관리 능력을 익히도록 하는 한편 직무 담당의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시보기간에 근무하는 채용후보자는 아직 정식으로 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법상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시산가액 (試算價額)
감정평가업자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을 말한다. 감정평가사는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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