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施設)
설비와 유사한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설비가 기계, 기구 기타 건설물 등에 부착된 물적인 장비만을 의미함에 반하여, 시설이라고 할 때는 그 물적 장비와 물적 장비의 작동, 작동에 필요한 인력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시설개선명령 (施設改善命令)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자가 법에 규정된 항목별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내리는 행정적인 조치를 말한다.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을 완료한 후 조업중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법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대표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안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선계획서를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선 결과에 대하여는 사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가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개선시 고려할 사항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대여업 (施設貸與業)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기간 동안 일정한 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사용기간이 끝난 후의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 영업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리스는 전통적인 의미(광의)의 리스(토지, 건물 등의 임대차)가 아니라 현대적인 의미(협의)의 리스(컴퓨터, 사무용 기기 등과 같은 내구성 동산이나 시설의 임대차)이다. 시설대여(리스)는 시설대여회사가 대여시설이용자가 선정한 특정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그 물건에 대한 직접적인 유지·관리책임을 지지 아니하면서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종료 후에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계약이다. 그 형식에서는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나, 그 실질은 물적 금융이다. 임대차계약과는 여러 가지 다른 특질이 있기 때문에 시설대여(리스)계약은 비전형계약(무명계약)이고,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리스관련 실정법으로서 1973년 12월 31일 제정된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이 다른 특수금융업과 함께 통합되어 제정된 것으로 리스업에 대한 행정규제적 목적에서 입법된 것이다. 따라서 리스의 사법적 측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해결수단이 되지 못한다.
시설대여업자 (施設貸與業者)
시설·설비·기계 및 기구나, 건설기계·차량·선박 및 항공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을 새로이 취득하거나 대여 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 이상 이를 사용하게 하고, 그 기간 동안 일정대가를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으며, 그 기간종료 후에는 물건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정하는 방식의 금융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설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시설대여업 등록자는 원칙적으로 여신전문금융회사이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한다.
시설물 (施設物)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하며, 규모나 용도 특성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한다.
시설보호지구 (施設保護地區)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건설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시설보호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시설보호지구,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보호지구,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시설보호지구,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세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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