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접근물량 (市場接近物量)
판매업자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요하는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즉 외국의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가 국내시장에서 국내 상품과 서비스 공급자보다 열악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물량을 말한다. 최근에는 시장접근의 개념이 너무 좁으므로 더 광범위한 개념인 시장 참여로 대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편, WTO 농산물시장개방과 관련해 현행시장접근(Current Market Access)과 최소시장접근(Minimum Market Access)이 사용된다. 현행시장접근(CMA)은 UR 농산물협상에서 관세 대상 품목의 기준연도 수입이 국내소비량의 일정수준(3%)을 초과할 경우, UR 이행 기간에 기준연도 시장접근 기회를 계속 보장하는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고 원자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농축수산물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량을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는 시장접근물량을 매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7년부터 참깨, 팥, 옥수수 등 15개 품목에 대해 시장접근물량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최소시장접근(MMA)은 수입이 금지되었던 상품이나 서비스의 시장을 개방할 때, 국내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기간 최소한의 개방 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즉 어떠한 농산물이라도 일정량 이상을 수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쪽에서 보면 최소시장접근이란 최소한의 시장진입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수입국이나 개방압력을 받는 쪽에서는 ‘최소수입량’, ‘최소시장개방폭’, ‘최소수입의무’ 등의 의미를 갖는다.
시장조성 (市場造成)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당해유가증권의 상장후 일정기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 등이 상장후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모집 또는 매출가격을 유지하도록 증권등에 대한 수요·공급을 조성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증권 등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장조성제도이다. 코스닥시장 등록기업의 공모주식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시세고정행위금지의 예외로 인정한 제도로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유가증권인수계약서상에 실시여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장조성의무기간은 등록후 1개월이고, 등록후 1개월 이내에 공모가격의 80%를 하회하고 동종목의 하락률이 동종목의 업종하락률을 초과하거나 같은 경우를 시장조성의 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시장조성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는 공모주식수의 50%내에서만 가능하다.
시장지배적사업자 (市場支配的事業者)
독과점업체라고도 하며, 현행 공정거래법은 매출액 요건과 점유율 요건의 두 가지 기준에 동시에 맞으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매출액 요건은 단일품목의 매출액이 5백억원을 넘는 업체이며, 점유율 요건은 한 회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매출액 상위 3개사의 매출액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이다. 단, 상위 3개사 중 매출액 점유율이 10% 미만 업체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제품의 가격을 자의로 올려 받거나 제품의 출고를 조절하는 행위,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을 방해하려는 행위, 기타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철저히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시정권고 (是正勸告)
어떤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 시정권고는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은 없다.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권고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사실상 법령상 근거 없이 행해진다. 통상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대하여 권고하는 경우가 많다. 행정하명을 할 법적 근거가 없거나,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성질상 구속력 있는 행정하명으로 강요하기보다도 권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될 경우에는 시정권고를 행한다. 시정권고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기술적인 조언, 분쟁의 조정 등 다양하게 행하여질 수 있다.
시정명령 (是正命令)
위법이나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관 행정기관이 일정한 요건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정요구 (是正要求)
권한 있는 소관기관에 대하여 제3자나 해당기관의 부당한 행위나 상태 등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력이 없는 경우도 있고, 즉시 이에 관한 조치 등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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