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是正措置)
규정을 위반하거나 잘못된 경우에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법령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취하는 작위나 부작위의 행정명령을 하는 것을 말한다. 발견된 부적합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잠재적 상황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다.
시제생산 (試製生産)
어떤 제품을 본격적인 생산에 앞서 시험 삼아 만들어 보는 행위를 말한다.
시청자위원회 (視聽者委員會)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청자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규정 및 방송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시청자평가원의 선임, 기타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하며, 시청자위원회의 대표자는 방송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방송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제외된다.
시체검안 (屍體檢案)
형사소송의 수사나 검증에 관하여 검찰관이나 사법 경찰관의 의뢰에 의해서 특별한 지식·경험을 가진 사람이 임의로 하는 감정을 검안이라 하고, 그 대상이 죽은 사람의 몸인 경우를 시체검안이라 한다.
시체검안서 (屍體檢案書)
의사가 스스로 진찰하지 않은 사람의 시체에 대하여 그 사인, 사망일시 등에 관하여 의학적 판단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이에 대하여 진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작성하는 문서를 사망진단서라고 한다. 시체검안서는 시체를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것이 아니면 그 효력이 없으며, 의사 등은 자기가 검안한 것에 대한 증명서의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사망을 증명하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하는 목적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한 개인의 사망을 증명하는 일로서 사망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하면 개인의 법률적이나 사회적인 의무와 권리가 말소되며, 시체는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다. 그리고 상속, 보험 등의 처리도 마찬가지이다. 둘째로 사망진단서는 사망원인 통계의 자료가 되어 국민보건,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정책의 기초가 된다. 세계보건통계에도 이용될 수 있다.
시체해부 (屍體解剖)
시체를 해부하는 것은 의료교육의 목적, 변사체의 사인규명목적 등으로 하게 되며, 유족이 있을 때는 법령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승낙을 받아야 한다.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로는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의 해부학·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와 시체해부명령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검증과 감정이 필요한 경우, 검역감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를 검사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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