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 (時效)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이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느냐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것을 존중하여 권리관계로 인정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시효제도는 일정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곤란해지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를 꾀하며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소위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법적 보호에서 이를 제외하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이다. 사법상 시효에는 일정한 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취득시키는 취득시효와 일정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소멸시효가 있다. 우리 민법은 소멸시효제도는 민법의 총칙편에서 규정하고, 취득시효에 관하여는 물권편에 규정한다. 소멸시효는 채권과 물권 등에 두루 적용되는 반면에 취득시효는 물권에만 적용된다. 공법상으로도 시효제도는 인정되고 있는데,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5년이다.
시효정지 (時效停止)
시효가 거의 완성될 무렵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시효의 완성을 일정한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의 태만이 아닌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시효중단과는 달리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은 효력이 있으며,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한다. 민법이 정하는 정지의 사유에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 제한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인이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 천재나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는 경우 등이다.
시효중단 (時效中斷)
권리의 불행사를 중단케 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일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을 소멸하게 하고, 그 때부터 다시 소멸시효를 진행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시효의 기초인 사실상태와 부합하지 않는 사실의 발생으로 인하여 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어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이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시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무효로 되고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민법에 규정된 시효중단의 사유로는 청구(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최고),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이 있다. 한편, 취득시효에만 특유한 시효중단의 사유에 점유의 상실이 있다.
식물검역 (植物檢疫)
일정한 지역에 유입·정착한 병해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식물의 검사, 이동금지나 제한, 병균·해충이 부착된 식물의 소독(약제살포·훈증·수몰 등), 폐기(소각·분쇄·매립 등) 등의 조치를 말한다.
식물검역관 (植物檢疫官)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물검역관을 두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공무원인 식물검역관을 둘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식물 등에 규제병해충·잠정규제병해충·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위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금지품이 발견되면 그 식물검역대상물품·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등을 소유한 사람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 소독, 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식생활 교육 (食生活 敎育)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하며,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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