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食品·醫藥品 등의 安全技術)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기술로서 식품·의약품 등의 기준규격설정·안전성 평가·유효성 평가·위해(危害) 평가, 시험·분석에 관한 기술, 식품·의약품 등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의 위해 예방·위해 요인 저감화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 그 밖에 인체의 건강과 생명의 유지·증진에 필요한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식품·의약품등 (食品·醫藥品등)
식품이란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이 포함된다. 예컨대 식품·식품첨가물·기구 또는 용기·포장,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축산물, 주류(酒類), 건강기능식품 등이다. 의약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거나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품을 말하며,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의약외품은 붕대, 탈지면, 모기약, 마스크, 반창고, 손소독제 및 치약 등이 있다. 의약품과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 문서에는 유효기한ㆍ사용기한 또는 제조번호, 용법ㆍ용량 또는 효능 등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예컨대 동물용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한약·한약제제(韓藥製劑) 및 의약외품(醫藥外品), 마약류, 화장품, 동물용 의료기기를 제외한 의료기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위생 (食品衛生)
의약을 제외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한 음식 위생을 말한다. WHO의 정의에 따르면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사람에 섭취되기까지의 모든 단계에 걸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완전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수단을 말한다”고 하여 식품위생의 범위를 원료 생산으로부터 최종 소비까지를 포괄하고 있으며, 완전무결한 식품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식품의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단계는 원료의 재배·채취 및 수확 단계, 식품 제조 및 가공 단계, 식품 기구나 용기 및 포장 단계, 수송·저장 및 판매 단계, 그리고 섭취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식품위생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범위는 대체로 세균성 식중독 및 화학적 식중독의 예방이며, 이외에도 식품의 자연독으로 인한 식중독 예방, 식품을 통한 전염병 전파의 예방 및 기생충증의 예방 등을 다룬다. 이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이 시행되고 있다.
식품이력추적관리 (食品履歷追跡管理)
식품을 제조·수입·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 그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식품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식품접객업 (食品接客業)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휴게음식점영업,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단란주점영업,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직접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통칭한다.
식품첨가물 (食品添加物)
식품첨가물이라 함은 영양가 유무에 관계없이 식품의 일반적인 구성성분이 아니며, 또한 사람이 보편적으로 섭취하지 않는 물질로서 식품의 저장·수송·포장·충진·처리·조리·가공·제조에 있어서 기술적인 목적으로 식품에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물질이며, 그 물질 자체 또는 그 부산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을 말한다. 화학적 합성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 규격을 고시한 것만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로 사용, 판매하려면 식품첨가물의 제조자나 사용자가 충분한 자료를 갖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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