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수리 (申告受理)
타인의 신고를 유효한 신고로서 받아들이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신고수리의 법적성격은 준법률행위이고 수동적 행정행위이다. 신고수리는 단순한 사실인 도달 또는 접수와는 달리 행정청의 의사행위이며, 행정청이 타인의 신고를 유효한 행위라고 판단하여 법령에 의하여 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신고의 수령을 거절하는 것은 수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이며 소극적 행정행위이지만, 이에 대하여는 행정상 쟁송이 가능하다.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느냐는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다르다.
신고어업 (申告漁業)
면허어업, 허가어업 이외의 어업으로써 어업자가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어업신고필증을 받아서 하는 어업을 말한다. 신고어업은 대부분 소규모 어업이다. 신고어업의 종류로는 나잠어업, 맨손어업, 투망어업, 어살어업, 통발어업, 외줄낚시어업, 육상양식어업 등이 있다. 또한 신고어업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나, 공익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신교통형전용차량 (新交通型轉用車輛)
승합자동차로서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를 말한다.
신규운수권 (新規運輸權)
항공법에 따라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항을 할 수 없던 외국지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국과의 항공회담을 통해 새로 확보한 운수권을 말한다. 신규운수권은 주당 운항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화물 공용(共用)을 대상으로 주당 5회 이하,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1회인 신규 운수권은 1개의 항공사에게만 해당 운수권을 배분한다. 다만, 항공사가 배분을 신청한 횟수가 신규 운수권의 횟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횟수가 여객 또는 여객·화물 공용을 대상으로 주당 6회 이상, 화물만을 대상으로 주당 2회 이상인 신규 운수권은 해당 노선의 시장상황과 배분희망 내용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항공사에 배분한다. 다만, 1개의 항공사만이 배분신청을 한 경우에는 1개 항공사에만 배분할 수 있다.
신기술사업자 (新技術事業者)
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과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을 말한다.
신문 (訊問)
어떤 사건이나 문제에 관하여 물어보는 것을 말한다. 질문과 거의 유사한 의미이지만 특히 납득하기 위해 상세하게 물어본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소송법, 경찰법령 등에 많이 쓰인다. 신문에는 증인의 증언으로부터 증거자료를 얻는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그 정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는 절차인 피고인신문, 수사기관 즉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여 피의자로부터 진술을 듣는 피의자신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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