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합병 (新設合倂)
흡수합병에 상대되는 것으로 설립합병이라고도 하며, 합병당사회사의 전부가 소멸하고 하나의 새로운 회사가 설립되며, 그 신설회사가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을 승계·수용하는 방식으로 하는 회사의 합병을 말한다.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설립위원이 선임되어 이 설립위원이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설합병은 흡수합병에 비하여 법률관계가 복잡하여 실제에 있어서는 흡수합병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신에너지 (新에너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신에너지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기후변화협약의 규제와 유가의 불안정성, 화석연료의 고갈 등으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설비 (新에너지및再生에너지設備)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는 수소에너지설비, 연료전지설비,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설비, 태양에너지설비, 풍력설비, 수력설비, 해양에너지설비, 지열에너지설비, 바이오에너지설비, 폐기물에너지설비, 수열에너지설비, 전력저장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신용계업무 (信用契業務)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서 일정한 계좌 수와 기간 및 금액을 정하고 정기적으로 계금(契金)을 납입하게 하여 계좌마다 추첨·입찰 등의 방법으로 계원(契員)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행하는 계금의 수입과 급부금의 지급 업무를 말한다.
신용공여 (信用供與)
신용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이란 자기의 재산권을 타인에게 일시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것, 또는 일정한 금액을 상대방에게 빌려줄 때 상대방이 반환할 의사와 반환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상대방에게 일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주식의 신용거래에 있어서 신용공여는 증권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주식매입 대금 또는 매도 주권을 대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국가 간에 있어서 신용공여는 국제금융 협력의 한 방법으로서 중앙은행 상호간에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는 두 나라 사이의 통화의 상호예치, IMF의 스탠드바이크레디트 등이 있다.
신용대출 (信用貸出)
담보물 없이 빌린 사람(차주)의 신용을 신뢰하여 금전을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기관에서는 담보가 전혀 없거나 대출금액보다 담보가 부족한 대출을 신용대출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현재 통용되고 있는 신용대출의 정확한 표현은 무담보대출이다. 신용대출은 대출 절차가 간단하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이자가 상대적으로 비싸며 신용상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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