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발전 (新·再生에너지發電)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新·再生에너지發電事業者)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거소 (新居所)
종래의 거소를 떠나 새로이 설정한 거소를 의미한다. 거소는 주소처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곳은 아니지만 얼마동안 계속하여 일시적으로 실제 거주하는 장소이다. 따라서 거소는 주소와는 달리 하나일 수 밖에 없다. 거소의 법률적 의의는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와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서는 각각 거소를 주소로 보며,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가 거소에 관하여서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는 데 있다.
신고 (申告)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공공단체 등의 권한있는 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보고가 대체로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 쓰이는데 비하여, 신고는 일정한 사실을 명확히 하여 알게 한다고 하는 신고자의 적극적 의사가 가미된 경우에 많이 쓰인다.
신고납부 (申告納付)
신고납세라고도 하며,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의 납세제도에는 신고납세제도와 부과과세제도의 두 가지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법인세·상속세·취득세 등 주요 직접세에 대하여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발부되는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 제도는 선진국에서 널리 채용되고 있는데,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높이고, 부과과세에 의한 강제와 조세저항을 피하며, 징세비를 절약하는 납세민주주의에 합치하는 제도라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또는 과소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한다. 또한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수시로 과세표준을 결정한다(수시부과). 그 밖에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에 의하든 정부조사결정에 의하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탈루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경정결정).
신고불성실가산세 (申告不誠實加算稅)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하는 가산세를 말한다. 이때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한 금액은 과소신고소득금액이라 한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경정(更正)을 하여 당초의 신고세액이 결과적으로 과소하게 되었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수정신고서 또는 경정에 의한 증차세액의 일반비율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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