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施行規則)
법령을 시행함에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을 이른다. 일반적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시행규칙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 기타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시행규칙의 내용은 법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 절차를 규정함이 보통이지만, 법령의 위임에 의하여 규정하게 되는 사항도 있다.
시행문 (施行文)
결재를 받은 기안문을 바탕으로 성문화하여 외부로 보내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시행문에는 표어, 관인생략표시,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소속, 전화번호, 전송번호(FAX), 담당자,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기간, 수신, 참조, 제목, 결재, 내용, 본문, 붙임, 기관장, 수신처 등의 구성요소가 있다. 시행문은 기안문과 일치하여야 하며, 수신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보에 게재 공포하도록 한 문서에 대하여는 그 시행문을 1부만 작성할 수 있으며, 전신·전신타자·전화로 발신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시행문을 작성하지 않는다. 전자문서는 별도의 시행문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결재한 문서를 시행문으로 변환하여 시행한다. 시행문에는 관인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않으며,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관인을 찍거나 서명하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시행법 (施行法)
어떤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경과규정 기타 여러 규정을 내용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법률을 시행하기 위하여 또다른 법률인 시행법을 제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현행법상 시행법으로는 상법시행법이 있는데, 새 상법의 시행에 따르는 구상법(舊商法)이나 상사특별법령과의 관계·효력 기타 여러 경과조치를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시행세칙 (施行細則)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실제로 이루기 위하여 그 절차나 세세한 사항들에 대하여 정한 규정을 시행세칙이라 한다.
시험어업 (試驗漁業)
상업적 어획이 이루어지기 전에 자원이 분포하는 지역의 경제성 검토 혹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어업을 말한다.
시험위원 (試驗委員)
임용시험 또는 각종의 자격시험을 시행함에 있어 시험의 출제, 채점 및 면접시험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험위원의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과 위촉방법은 각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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