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한계 (施設限界)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이며, 자동차나 보행자 등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폭과 높이 안쪽에는 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도로 위 공간 확보의 한계를 말한다.
시세조종 (時勢操縱)
어떤 시장에서 정확한 거래가격정보 등을 조작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위장거래나 실제거래, 허위표시, 안정행위(그룹주가조정 등)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시세조종은 주가조작 혹은 작전으로도 불리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거나 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시세조종에 의한 시세를 작위적 시세, 인위적 시세라고 말한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에서 형성된 주가에 순응하여 거래하는 반면, 소위 ‘작전’이라 불리우는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다. 즉, 일부 거래자들이 사전에 주가를 높이고 일정 수준에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높은 가격으로 팔아서 높은 부당이익을 얻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식을 ‘작전주’라고 하고 이러한 거래를 꾀하는 당사자들을 ‘작전세력’이라고 한다.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가(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권사 직원)와 큰손, 대주주 등이 포함되며 이들이 공모해 주식값을 폭등시켜 이익을 챙기게 된다.
시외버스운송사업 (市外버스運送事業)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시위 (示威)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최근에는 1인 시위라고 하여 다수인이 아닌 1인이 공중이 자유로이 다니는 장소 등에서 어떤 정치적·사회적 의사를 표명하는 도구를 게시하거나 행동하는 경우도 있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누구든지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회의 성격상 부득이하여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경찰관서장은 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도 옥외집회를 허용할 수 있다. 그리고 누구든지 국회의사당·각급 법원·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국회의장 공관·대법원장 공관·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 (市場)
각종 재화, 용역 등의 수요와 공급이 합치되어 교환·매매 등이 성립할 때 이를 시장이라 한다. 시장은 인적·물적·시간적·공간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합쳐져 이루어진 사회적 제도이다. 그러므로 어느 요소를 강조하느냐에 따라 시장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시장점유율 (市場占有率)
특정 회사의 특정 상품의 매출액이 국가 전체의 그 특정 상품 매출액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시장점유율은 특정 회사가 독점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기업이 점유율을 중시하는 이유는 점유율이 그 기업의 시장에서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점유율의 저하가 금융기관의 경계를 초래하여 경영자의 지위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다. 점유율은 이익률이나 이익액과 더불어 기업의 업적을 판정하는 척도인데, 특히 이익을 그다지 기대할 수 없는 신제품의 경우에는 유일한 판정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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