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비행 (視界飛行)
조종석 외부의 참조물을 조종사가 직접 보면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비행 방식을 구분할 때, 비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기상조건에 따라 시계비행방식(Visual Flight Rule)과 계기비행방식(Instrument Flight Rule)으로 나눌 수 있다. 시계비행방식이 기상상태가 양호한 경우 조종사의 육안에 의존하는 방식이며, 계기비행방식은 조종석 내의 계기들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방식이다. 다른 항공기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계비행을 할 수 있는 기상 상태의 최저 한계는 시정(視程)과 실링으로 규정된다. 시계비행조건은 통상 시정, 운고 등의 기상 조건에 근거하여 조종사가 레이더나 항법 보조 장비의 도움 없이 육안으로 비행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시공 (施工)
도면에 따라 현장에서 건축공사나 전기공사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설계도에 표시된 모든 사항을 충실히 적용하면서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기술이다.
시공감리 (施工監理)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품질관리·시공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와 검측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시공책임형건설사업관리 (施工責任型建設事業管理)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 이전 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아울러 시공 단계에서 발주자와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통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면서 미리 정한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 내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시기 (始期)
종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법률행위의 부관의 하나인 기한의 일종으로서, 그 도래로써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기한을 말한다. 가령 내년 l월 l일부터 임대한다는 것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에 관한 시기이고, 건물의 인도 시기를 다음달 15일로 한다는 것은 채무의 이행에 관한 시기이다. 시기부 법률행위는 효과가 즉시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혼인·양자 등과 같이 효과가 즉시 발생함을 요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시기 또는 종기 등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하는데, 기한의 이익은 특약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시내버스운송사업 (市內버스運送事業)
주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 운행행태는 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 일반형으로 구분된다. 광역급행형은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고 주로 고속국도, 도시고속도로 또는 주간선도로를 이용하여 기점 및 종점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점에 위치한 각각 4개 이내의 정류소에만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이고, 직행좌석형은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노선이 연장되는 경우 지역주민의 편의·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류구간을 조정하고 해당 노선 좌석형의 총 정류소 수의 2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정류소 수를 조정하여 운행하는 형태이고, 좌석형은 시내좌석버스를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이고, 일반형은 시내일반버스를 주로 사용하여 각 정류소에 정차하면서 운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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