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취득 (承繼取得)
원시취득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래취득이라고도 한다. 양도·상속 등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이 타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바탕으로 특정인이 이어받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승계취득은 원시취득과 달리 타인의 권리를 전제로 하는 취득이므로 전주의 권리에 부착되어 있던 부담·제한이나 하자 등이 원칙적으로 취득자에게 승계된다. 승계취득에는 승계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가 그대로 존재 또는 소멸하느냐에 따라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누어진다. 이전적 승계는 기존의 권리자에게 속한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대로 새로운 권리자에게 이어받는 권리취득을 말한다. 즉 기존의 권리자에게는 권리가 소멸되고, 그 소멸된 권리는 새로운 권리자에게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전적 승계는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특정한 권리가 취득되는 특정승계와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포괄승계로 나누어진다. 특정승계는 매매, 교환, 증여, 채권양도 등에 의한 승계이다. 포괄승계는 상속(민법 제1005조), 포괄유증(민법 제1078조), 회사의 합병에 의한 승계이다. 설정적 승계는 기존의 권리자에게 속한 권리는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권리의 내용 일부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를 발생하게 하여 새로운 권리자에게 새로운 권리만을 취득하게 하는 권리취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소유권에 기한 지상권·전세권·저당권 등의 제한물권의 설정이 있다.
승급 (昇給)
동일직급에서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승급은 계급이나 직책의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승진과 구분된다. 승급은 근무연한이 길어짐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되는데 따르는 보상의 의미와 관리적 측면에서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수단으로써의 인사제도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승급제도에는 정기승급과 특별승급이 있다. 정기승급은 일정한 승급 기간이 경과하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별승급은 업무실적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제안의 채택·시행에 따른 인사상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공무원 호봉간의 승급기간은 1년이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단,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는 1호봉부터 14호봉까지는 각 호봉간 1년 9개월, 14호봉부터 16호봉까지는 각 호봉간 2년의 승급기간이 필요하다.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씩 승급이 이루어진다. 공무원인 교원의 호봉간 승급기간은 초·중등 교원의 경우 1호봉부터 40호봉까지 1년으로 되어 있다. 전문대학과 대학 교원의 경우도 각각 35호봉, 33호봉까지 1년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총 승급기간은 초·중등(교대·사대졸 기준) 30년, 전문대 28년, 대학 26년으로 되어 있다.
승낙 (承諾)
청약이나 제안 또는 신청 등에 대한 수락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동의, 승인과 같은 의미로 쓰인다. 민사상 승낙이란 청약에 대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하여지는 청약수령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형사상 승낙이란 피해자가 자기의 법익에 대한 침해행위를 허용·동의한 경우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며,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개인의 자유처분이 허용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은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한다. 예컨대 피해자의 승낙이 있으면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여도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생명의 단절에 대한 승낙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 제252조).
승선근무예비역 (乘船勤務豫備役)
「선박직원법」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승선정원 (乘船定員)
안전을 고려하여 배 등에 탈 수 있는 인원의 한도를 정한 것을 말한다. 승선정원을 위반하여 여객 등을 승선하게 한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 등의 형사처벌및 과태료 부과처분도 가능하다.
승선평균임금 (乘船平均賃金)
승선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승선평균임금은 선원의 퇴직금·장애보상금·유족보상금·장제비·행방불명보상금 등을 산출하는 기초로 사용된다. 승선평균임금제도를 마련한 근본취지는 승선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간 중에 선원의 통상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산출된 승선평균임금이 근로일수 등 기타의 원인으로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원법은 승선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Recent posts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