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조사업무 (信用調査業務)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용조사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을 수 있는 자는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과 신용보증기금 등으로 제한된다.
신용증권 (信用證券)
지폐를 제외한 장단기 채권채무관계를 증빙하는 증서를 말한다. 대표적인 신용증권으로서는 수표·예금증서·어음·채권·주식 등을 들 수 있다. 신용증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채무변제의 약속을 기재한 증거물건이라는 면에서는 단순한 채무증서와 같으나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권리의무의 소재나 한도가 명확하며, 제3자에의 권리이전이 가능하고 주식이나 채권과 같이 증권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점에서는 다르다.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지급을 약속하는 신용증권과 지급을 제3자에게 명하는 신용증권으로 대별할 수 있다.
신용카드 (信用카드)
카드발행사가 카드의 발행을 희망하는 회원과 가맹점을 모집하고 그 회원으로 하여금 가맹점의 상품과 서비스를 카드제시 만으로 구입하게 하면서, 구입한 상품 또는 서비스 대금의 회수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증명으로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 카드발행사와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가맹점 등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경우, 발행회사가 교부한 카드를 제시하고 전표에 서명을 하면 현금의 지출 없이도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일종의 소비자신용이다. 대금은 발행회사의 거래은행을 통해서 판매의 일정기간 후에 회원의 예금계정에서 자동적으로 가맹점계좌로 대체되기 때문에 회원은 대금결제시까지만 입금하면 된다.
신용협동조합 (信用協同組合)
신용협동조합은 공동유대를 가진 자들이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하여 구성원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민주적으로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협동조합 금융조직체다.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 대중들이 일반 시중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자금을 인적 담보로 신용대출 받기가 어려우므로, 신용협동조합은 구성원인 조합원 상호간에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손쉽게 저축과 대출이 이루어진다.
신원보증 (身元保證)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계약에 부수되는 일종의 보증계약이다. 신원보증에는 좁은 의미의 신원보증과 신원인수가 있다. 전자는 피용자의 고용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계약이고, 후자는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한 채무의 유무를 불문하고 피용자를 고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담보하는 계약이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좁은 의미의 신원보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신원보증제도는 신원보증인이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입고 인간관계가 손상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되도록 신원보증보험제도를 활용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신원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에서 신원보증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신원조회 (身元照會)
사람의 출생이나 출신·경력·성행 따위에 관한 일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공무원의 임용이나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 취임 등에 있어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원조회를 위해 국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법원·검찰·경찰 등이 보유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등의 전과기록이 활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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