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성실 (信義誠實)
사람은 어떤 구체적 사정 하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신뢰를 배반하지 아니하도록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논리적 규범을 법률영역에 적용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것 외에도 사회적 접촉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규범관계를 구체화시키고, 실정법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하며, 더 나아가 실정법의 형식적 적용에 의한 불합리를 극복하는 기능을 한다.
신임 (信任)
일반적으로는 신뢰한다는 뜻이지만, 특히 법률상 신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회와 정부간 또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신임관계이다.
신임장 (信任狀)
특명전권대사 및 특명전권공사가 외국에 파견되는 경우에 통상 파견국가의 원수로부터 접수국가의 원수에게 보내는 문장으로서 해당대사 또는 공사를 접수국에 파견하는 취지를 적은 것을 말한다.
신종감염병증후군 (新種感染病症候群)
급성출혈열, 급성호흡기증상, 급성황달, 급성신경증상 등을 나타내는 국내에 새로이 발생한 전염병을 말한다.
신주발행 (新株發行)
신주발행은 보통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으로 구분된다. 보통의 신주발행이란 회사의 설립 후 회사의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회사는 보통의 신주발행을 통하여 회사의 재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유상증자라 한다. 그러나 자산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특수한 신주의 발행으로는 전환사채의 전환에 의한 신주발행과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청구에 의한 신주발행이 있다. 이 밖에도 자본금감소를 위한 신주발행, 주식배당에 의한 신주발행, 준비금·재산재평가적립금의 자본금전입에 의한 신주발행 및 합병에 의한 신주발행 등이 있다. 보통의 신주발행은 기업의 자산증가와 자본금의 증가를 수반하나, 특수한 신주의 발행은 자산의 변동이 없으며 자본금의 변동이 없거나 감소가 발생한다. 보통의 신주발행은 이사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나, 특수한 신주의 발행에 대한 결정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신주인수권 (新株引受權)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다른 자보다 우선하여 인수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다른 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다. 주주는 법정의 권리로서 신주인수권이 있으며, 정관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과, 제3자에 대한 신주인수권의 부여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는 증자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해서 신주배정을 위한 기준일을 정하게 되는데, 신주배정일까지 주식을 소유한 주주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만, 그 이후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는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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