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인수권부사채 (新株引受權附社債)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채권자에게 발행회사에 대한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사채를 의미하는데, 사채의 성격을 계속 유지하여 만기에 상환되므로 보통의 사채와 다름이 없고, 신주인수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만 다르다. 사채권자로서는 신주인수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주식의 발전성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회사로서는 자금조달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주주로서는 신주인수권의 침해를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신지식재산 (新知識財産)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긴 새로운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전통적 지식재산권인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실용신안·상표·의장) 외에 과학기술발달로 새로운 지식재산이 등장하자 그 보호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신지식재산 보호제도가 법으로 제정되었다. 신지식재산에 대한 정의는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종래의 지식재산권 법규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배치설계나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경우는 전통적 지식재산권제도가 생성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지식재산이므로 기존제도로는 보호하지 못한다. 이러한 현상은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배치설계, 유기화학, 생명과학 분야에 대한 특허권 인정여부도 문제가 된다. 의장상표의 경우도 입체상표의장·소리냄새표장·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 시대에 있어서 의장상표의 보호, 컴퓨터 아이콘의 보호 등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제도이다.
신청 (申請)
널리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허가, 인가 기타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일을 말한다.
신체검사 (身體檢査)
신체검사는 건강진단에서 행하는 신장, 체중을 측정하는 것과는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항문까지 검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을 해할 위험성이 있다. 신체검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히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법원은 신체를 검사하기 위하여 피고인 아닌 자를 법원 기타 지정한 장소에 소환할 수 있다. 구속과 체포현장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는 영장없이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증거자료를 얻기 위하여 신체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검사가 거론되는 것은 수색(형사소송법 제109조 이하), 검증(같은 법 제140조 이하), 감정(같은 법 제173조)의 세 가지 경우이다. 신체수색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검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예컨대 수색영장과 신체검사영장의 두 가지를 필요로 하는 등)는 주장이 있다. 검증으로서의 신체검사는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특히 여성의 수치심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1조). 법원·법관이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사기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다(같은 법 제215조 제1항). 감정으로서의 신체검사에는 검증의 규정이 준용되며, 감정인이 행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장을 필요로 한다(같은 법 제173조).
신체등위 (身體等位)
일정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합한 신체조건을 정하기 위하여 신체조건별로 등급을 마련한 것을 말한다.
신체장애등급 (身體障碍等級)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경우를 장애로 본다.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에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기준표가 있으며,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정책 등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통해 장애등급판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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