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등기 (實名登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의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동법 시행일 이후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실명등기제도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실명등기제도의 도입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이루어진 등기도 무효가 된다. 다만,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명의수탁자를 진정한 매수인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계약명의신탁)는 등기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제3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관계없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실명전환 (實名轉換)
각종 거래나 계약, 재산관계에 있어서 실제로 그 행위를 하여 그 결과를 귀속받는 자의 실제 성명을 명기하도록 한 경우에 그동안 타인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을 실제 행위자의 성명으로 전환하는 것을 실명전환이라 한다.
실비 (實費)
일정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사용되어야 할 금전을 비용이라 하며,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실비라고 한다.
실비변상 (實費辨償)
비용변상이라고도 하며, 공무원 등이 직무의 집행을 위하여 소비한 비용을 갚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실비변상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예로는 여비·일당·숙박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비용은 표준적 비용으로 계산된 정액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이 통례이며, 실제의 지출액 그 자체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나 생활자료의 지급 또는 역무대가의 급여의 뜻도 가지는 봉급·급료·보수 등에 대하여 실비변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 말이 사용된다.
실시 (實施)
연구 개발 결과를 사용(연구 개발 결과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양도(기술 이전을 포함)·대여 또는 수출하는 일체의 과정 또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에는 ①물건의 발명인 경우에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을 하는 행위, ②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③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행위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실시협약 (實施協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주무관청과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간에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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