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인 (實印)
사전에 시·읍·면장에 그 인감을 신고하여 두고 필요한 때에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는 인감도장을 말한다.
실종선고 (失踪宣告)
부재자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한다.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사망의 개연성은 크지만 그렇다고 사망의 확증도 없는 경우, 이를 방치하면 그 사람의 법률관계의 불확정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하에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되면 사망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생기게 하고 있다. 실종선고의 요건으로는 첫째, 부재자(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을 실종기간이라 하며 보통실종과 특별실종에 따라 각각 다르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5년이며 특별실종의 실종기간은 1년인데, 전지에 임한 자(전쟁실종),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선박실종) 추락한 항공기중에 있던 자(항공기실종),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위난실종) 등이 특별실종에 속하게 된다. 셋째,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인이란 배우자, 상속인, 채권자,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 등과 같이 실종선고를 구하는 데에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말한다. 넷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면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공시최고를 하여야 한다. 공시최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에 비로소 실종을 선고하게 된다.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그 선고를 받은 자, 즉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효과가 있다.
실종아동 (失踪兒童)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보호대상인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으로서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을 말한다. 동법은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치매관리법」 상의 치매환자도 실종아동과 같이 보호한다.
실지명의 (實地名義)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실지명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가리키는데,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여권에 기재된 성명 및 여권번호(여권이 발급되지 아니한 재외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한 등록부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를 가리킨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인데,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법인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문서에 기재된 법인명 및 납세번호을 말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명의를 말하는데,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거나 소득세법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재된 단체명과 고유번호 또는 납세번호를 말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등록번호인데, 다만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여권 또는 신분증에 기재된 성명 및 번호을 가리킨다.
실직보상 (失職補償)
공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실직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이 폐업되거나 일정기간 휴업하게 되어 근로자가 휴직 또는 실직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근로자의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생활안정적 차원에서 하는 보상을 말한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서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휴직하거나 실직하는 근로자의 임금손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대상자는 휴직 또는 실직보상의 대상자는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안의 사업장에서 3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영업이 폐지 또는 휴업하게 되어 실직 또는 휴직하게 되는 자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 또는 대표이사는 실직 또는 휴직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에 근무한 근로자도 보상대상이 아니다. 휴직보상의 기준은 근로장소의 이전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휴직일수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을 휴직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직보상의 기준은 근로장소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직업을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의 90일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직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실질주주 (實質株主)
주식을 취득한 자로서 주권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 등의 수탁기관에 예탁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주권을 예탁한 투자자를 말한다. 이때 주권을 예탁 받은 증권회사나 증권예탁원 등을 명의주주라고 한다. 실질주주는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고는 있으나 주주명부상에는 증권회사 등 수탁자 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주주의 권리는 수탁기관이 대신하여 행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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