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고시 (失效告示)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도시계획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실효유예 (實效猶豫)
현행법령상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는 일이 있는데, 사업시행구역의 선정이 공고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시장재개발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장재건축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등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구역선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를 사업시행구역선정의 실효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실효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이를 실효유예라 한다.
심결 (審決)
이른바 행정상 법률관계의 분쟁에 관한 준사법절차에 있어서 행정기관이 본안에 대하여 내리는 판단을 말한다.
심급 (審級)
법원에 상하의 계급을 두고 하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동일한 사건을 다른 계급의 법원으로 하여금 반복 심판케 하는 경우의 법원간의 심판순서 또는 상하관계를 말한다. 심급제도는 재판의 적정을 달성하려는 취지에서 세계 각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즉 제1심의 사물관할이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사건은 지방법원(단독판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항소부)·대법원에서, 합의부사건은 지방법원(합의부)·고등법원·대법원에서 각각 3심을 받는다. 이 3심급 중 제1심과 제2심은 사실심인데 비하여, 제3심은 법률심이다. 그러나 모든 재판이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허소송은 2심제로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에 대한 선거소송과 국민투표무효소송 등은 단심제로서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모든 재판은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심급제도의 핵심이다.
심리 (審理)
재판절차에서 사안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작용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이다. 심리는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심리개시결정 (審理開始決定)
심리는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 및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원이 조사하는 행위로 통상적으로는 판사 앞에서 하는 모든 재판절차를 가리킨다. 이러한 심리를 개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심리개시결정이라 한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부 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개시결정을 한다. 심리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소년부 판사는 관할보호관찰소에 결정전조사명령을 내린다. 그에 따라 해당 조사관은 사건의 당사자에 대한 가정환경, 사회적 환경 등 비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원인을 조사하며 생활기록부는 조사관의 조사에서 참고하여야 할 중요한 자료이다. 해당 조사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에 작성하여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한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의 서류를 바탕으로 심리하는데, 심리기일(재판)에 심리결과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거나 심리불개시 명령이 나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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