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審査請求)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어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의 재심사를 하는 행정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 재결신청 또는 심판청구라고도 하며, 처분청 또는 부작위청에 대하여 하는 불복신청수단인 이의신청과 구별된다. 심사청구를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갖는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나, 예외적으로 처분청, 소관감독행정기관 또는 제3의 기관(예컨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위원회, 국세기본법 제67조에 의한 국세심판소)이 되기도 한다.
심신미약자 (心神微弱者)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말한다. 심신미약의 상태가 계속적이든 일시적이든 불문한다. 생물학적 요소로서 심신장애가 있어야 한다.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미약하여도 심신미약의 판단은 가능하다. 심신미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경미한 뇌마비, 정신분열, 정신박약자, 간질, 가벼운 명정이나 중독, 노이로제, 충동조절장애 등이 있다. 심신미약자는 책임능력자이므로 그의 행위는 단지 책임이 감경되어 형을 감경할 뿐이다.
심신박약자 (心神薄弱者)
심신박약이란 어떠한 심신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말하며, 심신박약자란 이러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정신적 판단능력이 문제있는 자로서 금치산이나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로 국한하지 않고 실질적인 법률행위 능력이 결여된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때때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회복한다 하더라도 대체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것이나, 반대로 때때로 심신박약의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 정상적인 의사능력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다면 이는 심신박약자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심신상실 (心神喪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사물변별능력이란 합법과 불법을 구별할 수 있는 통찰능력으로서,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의사결정능력이란 불법의 통찰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지배할 수 있는 조종능력으로서, 의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시원칙의 예외로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있다. 심신상실의 범위는 병적 정신장애, 탈진·과로·최면 그리고 심한 흥분, 명정으로 인한 의식장애 등의 중대한 의식장애, 백치(白痴)·치우(痴愚)· 노둔(魯鈍) 등의 정신박약 그리고 기타 정신병질(중증의 충동조절장애, 노이로제, 심한 신경쇠약 등) 및 심한 의식장애(심한 심리적 충격상태, 만취상태, 최면상태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사물변별능력 내지 의사결정능력 중 어느 하나만 결여되어도 심신상실의 판단은 가능하다.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법관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경험적·규범적으로 판단한다.
심신상실자 (心神喪失者)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말한다.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형사처벌하지 아니한다. 또한 심신상실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심신장애 (心神障碍)
여기서 심신이라 함은 정신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심신장애라 함은 정신장애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의사를 변별할 능력, 사물을 판단할 능력 등에 결함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 그것은 정신병(병적 정신장애), 정신박약, 중대한 의식장애와 정신병질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형사책임에 관하여 우리 형법의 태도는 심신장애의 경우도 두 가지로 구별하여 심신상실의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단지 심신이 미약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다고 한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쌍무계약, 쌍방대리, 쌍방불출석, 쌍승식승자투표방법, 아동,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0) | 2020.05.15 |
|---|---|
| 심의, 심의회, 심판, 심판참가, 심판청구기간, 쌀가공품 (0) | 2020.05.15 |
| 심리불개시결정, 심문, 심문기일, 심사, 심사분석, 심사승진 (0) | 2020.05.15 |
| 실효고시, 실효유예, 심결, 심급, 심리, 심리개시결정 (0) | 2020.05.15 |
| 실패접근, 실행, 실험동물, 실험실공장, 실현주의, 실화책임 (0) | 2020.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