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접근 (失敗接近)
항공기 조종사가 계기접근을 시도하였으나 착륙하지 못한 항공기를 위하여 설정된 비행절차를 말한다. 항공기 조종사가 최저강하고도 이상의 고도에서 선회중 비행장이 육안으로 식별되지 아니한 때, 최저강하고도 보다 낮은 고도에서 비행중인 때, 실패접근지점에 도달한 때, 실패접근지점에서 활주로에 접지할 때까지의 임의의 시기에 있는 때에는 실패접근을 하여야 한다.
실행 (實行)
실행이라는 말은 통상 행하다, 실시하다 등의 의미로 쓰이며, 범죄의 실행과 같이 착수하여 실제로 행한다는 의미와 권리의 실행 즉 저당권의 실행, 담보권의 실행과 같은 권리의 행사의 개념으로도 쓰인다.
실험동물 (實驗動物)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용 또는 사육되는 척추동물을 말한다.
실험실공장 (實驗室工場)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안에 도시형 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이는 교수 또는 연구원의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려는 제도에 근거한다. 설치규모는 생산시설용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이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고, 영위업종은 대기, 수질, 소음, 공해 등의 발생이 적은 도시형 공장(공해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공장)이어야 한다.
실현주의 (實現主義)
기업회계에 있어서 주로 수익의 계상에 관하여 그 계상을 확실한 시점에서 행하기 위하여 재화의 판매시점에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판매기준은 실현주의의 적용이며, 판매를 기다려 매출수익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생산기준 및 현금주의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이 원칙은 수익계상에 관한 보수주의의 적용을 의미하며 발생주의에 대하여 제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의 기간손익계산에서는 비용의 계상은 발생주의에 의하나 수익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현주의를 채용한다. 실현주의는 기본적으로는 발생주의(發生主義)를 근거로 하면서도 발생주의가 미실현이익을 손익계산에 포함시킬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실현주의는 오늘날 기업에 있어서 수익인식의 기본적 기준이 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기준으로는 판매기준 그리고 공사완성기준 등이 있다.
실화책임 (失火責任)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화재에 대하여 행위자가 지는 책임으로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비하여 화재의 경우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 불법행위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경과실의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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