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결정 (審理不開始決定)
지방법원 소년부판사가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의하여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수 없거나 사건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심리불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리불개시결정은 구체적으로는 비행에 관하여 사실부존재·자료불충분·성립조각사유가 있다든가, 소년본인에 관하여 사망·장기소재불명의 사유가 있다든가 또는 비행의 태양과 종류가 경미하여 심판에 회부함이 상당하지 아니할 때 행하여진다. 심리불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 심리불개시결정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심문 (審問)
사전적으로는 자세히 따져서 묻는다는 뜻이지만, 법령상으로는 변론을 열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절차를 말한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의체포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에서의 의견청취절차를 심문이라 하기도 한다.
심문기일 (審問期日)
구술변론의 방식에 따르지 않고 서면이나 말로써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것 혹은 행정기관에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캐어 묻는 것을 심문이라 하고, 미리 그 심문을 위하여 정한 날을 심문기일이라 한다.
심사 (審査)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의 기관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을 이른다.
심사분석 (審査分析)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예산, 인력 등 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성과를 분석,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시책이나 사업 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심사분석은 과거 일정기간의 물적·인적 자원의 투입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여 당초의 경영목표 또는 행정목표가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기간의 시책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서 경영이나 행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사승진 (審査昇進)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보다 책임과 권한이 한층 무거운 상위의 직위로 이동하는 승진에 있어서, 시험에 의하거나 기타 특별승진하는 경우가 아니라, 심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승진을 말함. 경찰공무원 중 경무관 이하의 승진은 심사승진을 원칙으로 하되, 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은 일정 비율 시험에 의하여 승진될 수 있다. 심사승진은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정·지방소방정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고,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 계급에의 승진 역시 승진심사에 의하나, 이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험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의 경우에도 심사승진은 근무성적·경력평정 기타 능력의 실증이 그 자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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