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審議)
사전적 의미는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고 그 가부에 관하여 논의한다는 것이지만, 법령에서 심의라고 할 때는 주로 자문, 협의, 의결 등과 구별하여, 단순한 자문이나 협의보다는 절차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도 할 수는 있으나 심의와 결정이 함께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심의가 결정의 내용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헌법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국정을 보좌하는 기구로서 국정을 심의하지만, 심의된 내용에 대통령이 구속받지는 않는다.
심의회 (審議會)
국가의 행정기관에 부속하여 그 장의 자문에 응하고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합의제 기관에 붙이는 명칭이다.
심판 (審判)
국가의 기관이 추상적인 법률규범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행정기관이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이다. 또한, 특히 법률을 적용하지 않고 그 재량에 따라 일정한 판단을 하는 처분을 말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비공개로 행하는 점, 법률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고 일정한 재량을 허용하는 점, 재판을 결정(決定)의 형식으로 행하는 점에서 소송절차와 그 취지를 달리한다.
심판참가 (審判參加)
행정심판에 있어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이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그 사건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심판결과에 따라 직접 자신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심판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참가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때 위원회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는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와 다른 참가인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심판청구기간 (審判請求期間)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의 기간을 말한다. 무효등 확인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으나, 취소심판과 거부처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에 있어서는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다(다만, 개별법에서 심판청구기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야 한다. 가령,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사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국세기본법 제61조 및 제66조, 관세법 제38조의 심사청구에 있어서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여기서 90일은 불변기간이며 이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 심판청구기간의 준수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장과 관계 없이 위원회가 판단하여야 한다.
쌀가공품 (쌀 加工品)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 포함)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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