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 (雙務契約)
편무계약의 상대 개념으로서 당사자가 대가적 채무를 지느냐의 효과를 기준으로 한 계약 분류방법의 하나이다. 계약의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존관계를 가지고 채무의 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계약을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으로 구별하는 실익은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나, 편무계약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다. 민법상 전형계약 중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조합·화해가 쌍무계약에 해당된다.
쌍방대리 (雙方代理)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헹위를 의미한다. 쌍방대리는 자기계약과 함께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있다. 이에 위반하면 절대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새로운 이해관계의 발생과 관계없는 채무의 이행이나, 또는 본인이 미리 쌍방대리를 위임·허락 또는 동의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그러나 분쟁이 있는 채무의 이행이나 대물변제 등은 성질상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쌍방대리의 금지는 법정대리·임의대리의 양자에 모두 적용된다. 법정대리인이 본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특칙이 있다. 법인의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당해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쌍방대리와 비슷한데, 이에 관하여서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게 하는 규정이 있다. 회사의 대표기관에 대하여서는 이사회의 승인 등을 요건으로 하여 쌍방대리 제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쌍방불출석 (雙方不出席)
소송에서 당사자가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이 모두 결석한 경우를 말하며, 민사소송법상 쌍방불출석은 소의 취하로 간주되는 효과를 발생한다. 쌍방불출석으로 소의 취하가 간주되기 위하여는, 첫째, 당사자 쌍방이 변론기일에 1회 불출석하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것, 둘째, 당사자 쌍방의 1회 결석 후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뒤의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하였을 것, 셋째, 당사자 쌍방이 2회 결석 후 그로부터 1월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 요구된다.
쌍승식승자투표방법 (雙勝式勝者投票方法)
경주에서 고객이 경주번호, 우승예상선수의 번호, 승식, 투표금액 등을 표기한 구매표를 현금과 함께 제시하고 경주권을 발매창구로부터 교부받는 절차를 승자투표라 하고, 승식을 표기함에 있어 1, 2위 선수를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1, 2위를 정확하게 적중하여야 하는 점에서 2명의 선수가 도달의 선후와 관계없이 2위까지 기록되면 되는 복승식승자투표방법과 구별된다.
아동 (兒童)
일반적으로 심신의 발달이 미성숙한 연소자를 가리키는 용어지만, 법령상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兒童·靑少年對象 性犯罪)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으로서 19세 미만의 자(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행하여지는 동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즉 강간 및 강제추행[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포함],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매매행위와 성매매,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등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및 제339조의 죄 및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를 통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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