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 (兒童虐待犯罪)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④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⑥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⑦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⑧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⑨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⑩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⑪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⑫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⑬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아동학대범죄 (兒童虐待犯罪)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①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②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③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④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⑤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⑥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⑦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⑧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⑨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⑩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⑪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⑫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⑬ 위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⑭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아동혹사죄 (兒童酷使罪)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16세 미만의 자를 그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한 업무에 사용할 영업자 또는 그 종업자에게 인도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하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죄는 아동의 복지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즉시범·거동범·경향범의 성격을 지니며, 특별한 보호자 또는 감독자로서의 의무지위에 있는 신분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분범의 일종이다.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는 족하지 않고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여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 (ESCAP)
1947년 3월에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의 하부조직으로 설립된 아시아·극동경제이사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1974년 7월에 설립된 기구이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사회개발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그 활동분야는 농업, 공업, 사회개발, 환경, 무역, 운수·통신 등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원래의 명칭은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 (APEC)
1989년 1월 발족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문제에 관한 정부차원의 협의체를 말한다. 매년 각료회의가 개최되며 각료회의지원을 위하여 고급사무차원의 회의 및 개별분야에 있어서 구체적 성과를 지향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전문가회의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참가하고 있다. 원래의 명칭은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아시아 文化中心都市)
아시아 각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하여 아시아 문화의 연구·창조·교육 및 산업화 등 일련의 활동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 문화적 창의성을 높이고 아시아 국가간 협력의 구심점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 중장기 정책(조성기간 2004년 ~ 2023년)으로 정치·경제·문화자원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미래형 도시발전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사업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 공약으로 2003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보고회’를 통해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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