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案件)
처리되어야 할 사항, 의제가 된 사안을 말하는데, ‘안’·‘의안’이라고도 한다. 유사한 말로서 사안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안이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의 내용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뜻이 강한데 비하여 안건은 일반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문제를 형식적 관념으로 이를 때 쓰인다. 일단 회의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있는 안건은 ‘의제’라고 한다.
안경사 (眼鏡士)
안경(시력보정용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조제 및 판매와 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마사 (按摩士)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서 피의 순환을 도와주는 일인 안마, 마사지,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안마사 자격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고등학교에 준하는 시각장애특수학교(맹학교)에서 안마사의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또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안마사자격시험은 학과시험(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 증후개론, 안마이론, 의사법규)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안마시술소 (按摩施術所)
안마사가 안마시술을 위하여 개설하는 장소로서 시설규모 등을 보면 위생적이고 깨끗하여야 하며 그 규모는 연면적 83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욕실 및 발한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되, 그 규모는 90제곱미터(욕실과 발한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함) 이하이어야 한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의 업소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안마시술소 개설자와 숙박업을 하는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안마시술소를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있지 아니한 경우,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려는 건축물에 숙박업을 포함하여 5개 이상의 다른 업종의 시설이 있는 경우(다만, 시술소가 개설된 후 다른 업종의 시설이 시술소 개설자의 귀책사유 없이 5개 미만으로 되는 경우를 제외)에는 안마시술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분 (按分)
비례배분의 방법으로 나누는 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소득금액계산상 원천이 다른 소득이 둘 이상 생겨서 그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경우, 익금 또는 손금의 소속이 불분명한 것을 결정의 방법에 따라 배부하는 계산을 안분계산이라고 한다. 주로 조세의 감면상 감면소득과 비감면소득이 있을 경우에 발생하게 된다.
안분비례 (按分比例)
배분하여 나누는 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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