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安全管理)
개개의 기업이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노동재해방지대책을 말한다. 노동재해방지대책에는 국가가 실시해야 하는 것과 업계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 안전관리는 크게 설비관리와 작업관리로 나누어지는데, 설비에 대해서는 설계·설치·사용의 각 단계에서 일관성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작업관리는 정리정돈·안전점검·안전작업을 직장이 일체가 되어 통일적으로 실시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안전관리를 위해서 사업장에는 그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또 그 조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 여기서 안전관리의 과제·내용·실시방법·분담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이 책정, 추진된다. 다만 사업장에 노사협의회법 규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것이 위원회를 대신한다. 또 소집단 활동이나 제안제도·안전경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무재해 경쟁 아래에서도 노동재해가 개인적인 병으로 취급되거나 재해의 원인 구명에 부주의론 등 개인 책임론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다. 현행법상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공기관의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공동주택관리법, 공연법, 관광진흥법시행규칙, 관세법, 교통안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궤도운송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어촌정비법, 농업기계화촉진법,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가스사업법, 동물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안전관리대행업 (安全管理代行業)
선박소유자로부터 안전관리체제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여 대행하는 업을 말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사업장 안전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관리자 (安全管理者)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두는 자를 의미하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이들의 직무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직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중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등이고, 특히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도시가스사업,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 전기사업 등에서는 해당 사업분야별로 채용된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그 시설·용기·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安全管理責任者)
건물이나 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계설비 등의 불안전한 상태와 작업자의 불안전한 상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들의 조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영 수뇌부가 직장의 안전에 대해서 리더십(leadership)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실천하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사업장의 규모 등에 따라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관리자, 특정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지휘 등을 하는 안전담당자 등의 지정이 의무화되어 있다. 또 일정한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마다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기본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등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 조사 심의하고, 사업주와 의견을 교환하는 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점검이나 관리, 감시, 감독 등의 행정업무 등에 종사하게 된다.
안전기금 (安全基金)
금융기관 등이 그 환급이나 지급불능의 경우를 대비하여 마련한 기금 또는 시설 등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안전시설이나 사고 등의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마련한 기금을 말한다.
안전기준 (安全基準)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설비와 그 취급에 관한 재해방지상의 필요한 규칙을 말한다. 이용자의 만족도, 사회의 요청,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정하며, 이 기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종 통신 설비의 설계, 건설, 보전 등의 분야에 걸쳐 일관된 목표를 제시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산업보건에 관한 규칙은 그 예이며, 국제적으로는 ILO의 Model code of safety regulations for industrial estabishments 등이 있다.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근로자의 취업에 관계되는 건설물, 기계, 기구 등의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등의 안전설비의 기준,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켜야할 행위에 대한 기준, 감독자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안전상의 이룩해야 되는 기준 등이 있다. 또 자주적 기준으로 기업이 정하는 안전관리규정, 작업표준, 점검정비기준 등이 있다.
'법령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안전시설기준, 안전시험, 안전율, 안전인증, 안전조치명령, 안전지대 (0) | 2020.05.15 |
|---|---|
| 안전도검사, 안전등급, 안전보건개선계획, 안전사용기준, 안전성, 안전성검사 (0) | 2020.05.15 |
| 안전·보건진단, 안전검사, 안전검사기관, 안전계수, 안전공급계약, 안전공사 (0) | 2020.05.15 |
| 안건, 안경사, 안마사, 안마시술소, 안분, 안분비례 (0) | 2020.05.15 |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디, 악의, 악의점유, 악취, 안강망어업 (0) | 2020.05.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