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진단 (安全·保健診斷)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안전보건진단에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자체진단과 외부전문가에 의한 진단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경우 기술기준이나 제조공정, 작업안전절차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진단을 하기 때문에 세부사항까지 진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외부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이고 표준적인 진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느 경우든지 판정기준으로서의 척도 설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고, 진단하는 사람의 경험이 진단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안전보건진단은 특정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각론적·부분적인 진단과 안전관리의 활동 전체를 평가하는 전체진단으로 나눌 수도 있다.
안전검사 (安全檢査)
자동차, 수상레저용품 등 각종 기계 및 일정 설비의 안전유지와 위해방지를 목적으로 검사대상에 따라 일정한 안전기준, 검사유효기간 등을 정하여 일정 지정 등이 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행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검사기관 (安全檢査機關)
시설이나 설비 또는 물품의 안전을 검사하는 공인기관을 말한다.
안전계수 (安全係數)
양중기(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등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양중기 등에 사용되고 있는 훅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 값을 각각 그 훅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안전공급계약 (安全供給契約)
소비자와 판매사업자간에 고정거래 형성을 위해 용기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공급계약체결을 의무화한 것으로, LP가스 판매사업자는 20㎏ 또는 50㎏ 등의 용기를 가지고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소비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기 등 공급시설의 관리, 안전책임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안전공사 (安全公社)
전기사업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는 안전관리전문기관을 말한다. 안전공사는 법인으로서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전기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출판 및 배포,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기타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검사수수료, 재난관리법에 의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부담하는 재난예방점검비용 등, 기금에서의 출연금, 차입금 및 기타 충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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