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검사 (安全度檢査)
광고물 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안전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광고물 등은 ①옥상간판(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 또는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를 제외), ②광고물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③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입체형을 제외), ④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간판, ⑤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⑥옥상간판 등의 게시시설이다. 또한, 정부로부터 자동차의 점검, 정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의 정밀도검사 대행자와 환경측정기기의 정도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은 기기검사원은 일정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도 기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자료를 보관 및 관리한다.
안전등급 (安全等級)
항공기, 교통시설, 위험관련시설 등의 안전한 정도를 나누어 급을 정한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개선계획 (安全保健改善計劃)
사업장이나 시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장이나 시설 기타 사항에 관하여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사용기준 (安全使用基準)
농약이나 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정한 기준을 말한다. 특히 농작물을 가해하는 병충해를 방제하기 위하여 농약을 사용한 수확물 중 농약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넘지 않도록 농작물별로 각 농약의 사용횟수, 수확 전 살포가능 일수, 사용방법 등을 설정한 것. 한국에서는 현재 56개 작물에 대하여 104개 품목의 농약에 대해서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안전성 (安全性)
인간의 신체나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의 정도를 말한다. 안전성은 인간이나 자재에 손상이나 손실을 줄 위험한 상태를 대상으로 한다. 즉, 자재의 손상이나 손실, 인간의 사상과 관련되는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성검사 (安全性檢査)
안전성의 정도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안전성검사에 관한 규정은 관광진흥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표시및농수산물의안전성조사등에관한규칙, 항공법시행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 중 관광진흥법에서는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 등 유원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한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종합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대규모의 대지 또는 실내에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6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 일반유원시설업(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 안전성검사대상 유기기구 1종류 이상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운영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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