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安全診斷)
안전점검을 실기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확보 등을 위하여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 등을 조사, 측정, 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확보의무 (安全確保義務)
시설, 교통, 항해 등 위험요소가 있는 시설이나 행위의 책임자나 담당자가 그 안전을 위하여 하여야 하는 일에 대하여 정한 것을 안전확보의무라 한다.
안정도시험 (安定度試驗)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으로서 제조일자로부터 1년이 지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아니한 폭약으로서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된 것과 제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화약류를 제조하거나 제조후 일정기간이 지난 화약류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을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안정도를 시험한 사람은 그 시험결과를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정조작 (安定操作)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발행인 또는 소유자와 인수계약을 체결한 투자매매업자가 그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청약기간의 종료일 전 30일의 범위에서 그 청약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킴으로써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도록 하기 위한 매매거래를 말한다. 안정조작은 유가증권시장의 상장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려는 것이므로 일종의 상장조종이며 본래 금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하려는 경우에 안정조작이 유익한 경우도 있다. 증권거래법에서는 그 필요성이 특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알권리 (알權利)
언론·출판의 자유 중 정보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부터 의사형성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모든 정보원을 차단하는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한편으로 모든 국가기관에 모든 정보를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알권리의 보호와 정보의 부분적인 봉쇄를 불가피하게 하는 공공이익상의 규범조화적인 해석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알선 (斡旋)
일반적으로는 남의 일을 잘 되도록 주선해 주는 것을 알선이라고 하지만, 법령에서는 주로 장물인 줄 알면서 매매를 주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며, 노동법상 알선은 조정·중재와 더불어 노동쟁의 조정의 수단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조정이나 중재와는 달리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자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고 알선위원 자신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정방법 중에서 국가기관의 개입 정도가 가장 낮다. 알선은 종전의 노동쟁의조정법 제3장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일반사업이나 공익사업을 불문하고 알선위원의 알선이 개시되고, 일정기간 내에 알선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의 조정이 행하여지도록 함으로써 그 개시가 강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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