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뢰 (斡旋收賂)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알선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였을 것을 요한다.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면 족하고, 다른 공무원에 대한 임면권이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고, 또한 상하관계나 감사관계 또는 협조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알선이란 일정한 사항을 양 당사자 사이에 교섭이 성립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청탁은 알선의 조건이 아니다. 알선행위는 과거의 것이거나 현재의 것이거나 불문한다.
알선수재 (斡旋收財)
공무원이나 금융기관의 임직원 등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알선수재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132조의 알선수뢰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알선수재의 죄가 있다.
암거 (暗渠)
암거(暗渠)란 지하에 매설한 인공 수로를 말하는 것으로, 수로가 제방, 도로, 철도의 축제(築堤) 등을 가로지르는 경우에 설치하는 것, 지하에 부설하는 하수로, 지반 개량을 위해 또는 터파기 내의 배수로로서 설치되는 것 등이 있다. 토관, 철근 콘크리트 등이 쓰이며, 공사장에서는 대나무 다발을 묻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암호부정사용죄 (暗號不正使用罪)
암호는 문서, 시설, 자재, 지역 등에 관하여 그 비밀의 보장과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한있는 기관 등이 설정하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말한다. 이러한 암호를 허가없이 발신하거나 자격없이 수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경우 또는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전달하는 등의 행위로써 암호설정이 목적한 안전성, 신뢰성 등을 해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경우를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암호부정사용죄라 한다.
암호자재 (暗號資材)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으로서 Ⅰ·Ⅱ급비밀 및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
압류 (押留)
민사소송법상의 압류는 집행기관에 의하여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이 제한되는 강제집행으로서 집행의 목적물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한다. 부동산·선박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 시행한다.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하거나 봉인 기타의 방법으로서 행하여지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한다. 행정법상 압류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단계로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행정상 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법관의 영장을 요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상 압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인 압수의 일종으로 점유취득과정 자체에 강제력이 가하여 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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