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명령 (押留命令)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채권 지급하는 것을 금하고,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의 처분, 특히 그 추심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령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해지며, 압류명령의 효력은 제3자에게 송달함으로써 발생한다. 압류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미리 제3채무자 및 채무자를 심문할 필요가 없다.
압류채권 (押留債權)
채권자가 집행위임, 압류명령의 신청 또는 강제경매 혹은 강제관리의 신청한 후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개시가 있게 되는데, 강제집행이 개시된 원인이 된 채권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에서는 평등배당주의를 채용하므로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채권자에 대하여 어떠한 우선적 지위도 인정되지 않는다.
압류채권자 (押留債權者)
금전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된 경우에 집행위임압류명령의 신청이나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신청을 한 채권자를 말하는 것으로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없이 압류채권의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압류해제조서 (押留解除調書)
세금체납 등으로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그 압류를 지속시킬 사유가 없어 해제하는 경우, 압류등기 또는 등록된 재산의 압류말소 촉탁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의미한다. 국세징수법상 압류해제 필요적 사유로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임의해제 사유로는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조세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서기재사항으로는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과 납부기한,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연월일,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로 규정되어 있다.
압수 (押收)
압수는 그 주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와 수소법원의 압수로 나눌 수 있다. 수사상 압수란 수사기관이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수사를 말한다. 수사기관의 압수에 대하여도 법원의 압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수사기관의 압수에는 압류와 영치가 있다. 수소법원의 압수는 증거방법으로 의미가 있는 물건이나 몰수가 예상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처분이다.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은 증거수집을 위하여 공판절차에서 압수를 행할 수 있다. 수소법원이 행하는 압수에는 협의의 압수(압류), 제출명령 및 임의제출물의 압수라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법원이 공판정에서 압수를 할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할 필요가 없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를 할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 또는 업무상 비밀, 기타사유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으며,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압수목록을 작성하여 소유자 또는 보관자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압수물에 대하여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하기 위하여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에게 보관시키기나 하는 등의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압수물 (押收物)
강제처분 또는 강제수사에 의하여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점유를 취득한 물건을 말한다. 압수의 대상은 증거물 또는 몰수물이다. 법원은 필요한 떼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증거물이란 인증과 대비되는 의미에서 물증을 가리키며 증거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으로서 대체성이 없는 것을 말한다. 몰수대상물은 법원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그 시점에서 몰수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물건을 가리킨다. 피고인이 발송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발송된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또는 기타 기관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증거수단으로 의미 있을 개연성이나 몰수될 개연성이 있지 않더라도 압수할 수 있다. 이외의 우체물 또는 전신에 관한 것으로서 체신관서 기타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은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압수할 수 있다.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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