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押收搜索)
압수와 수색의 강제처분을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이라고 한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하며, 법원사무관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 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시켜야 한다.
압수수색영장 (押收搜索令狀)
압수와 수색의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재판서를 말하며, 공판정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함에는 영장을 발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압수수색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신체, 물건, 발부연월일,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영장의 집행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압수조서 (押收調書)
압수한 물건의 품종, 외형상의 특징, 수량 등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법원 또는 법관이 공판정 외에서 압수를 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자가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리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이 압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법원 또는 법관이 서류 또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에는 압수조서가 유죄의 증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압수물이 유죄의 증거로 된다.
압수표 (押收標)
압수물에 관하여 종류별로 수리·처분명령·처분결과 등을 기재하는 문서를 말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이 압수물을 수리한 때에는 압수표에 품명·수량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압수물사무담당직원은 압수표를 작성한 때에는 압수원표 총목록에 압제번호·수리연월일·피의자성명 등을 기재하고, 압수물총목록, 사건송치서 또는 범죄인지서, 압수표 및 압수조서등에 압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압인 (押印)
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 작성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한 혹은 작성자의 책임을 밝히기 위한 행위로서 작성자 또는 책임자의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한다.
압제번호 (押制番號)
압수표의 진행번호를 말한다. 압제번호는 “○년압제○○호”로 표시하고 사건마다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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