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額面分割)
액면분할이란 납입자본금의 증감 없이 기존의 발행주식을 일정비율로 분할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액면가액 5천 원짜리 1주를 둘로 나누어 2천 5백 원짜리 2주로 만드는 경우이다. 주권의 경우는 주권분할, 채권의 경우는 권면(액면)분할에 의한 경우가 많다. 주식의 경우 통상 액면분할은 주식의 시장가격이 과도하게 높은 시세로 거래됨으로 인해, 거래가 부진한 경우나 신주발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 행하여진다. 이론적으로는 액면분할에 의하여 어떠한 자본이득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액면분할은 주당 가격의 하향을 가져오고 이에 따라 거래가 촉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는 심리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액면분할은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진다. 또한, 채권의 경우에도 증권시장에서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액면분할을 한다. 채권인 경우는 보통 권면분할의 방법을 이용한다. 주주 및 사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액면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나, 예비권면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시간이 걸리고 실비를 징수당하는 경우가 많다.
액면주식 (額面株式)
자본의 단위로서의 1주의 금액이 정관과 주권에 표시된 주식을 말한다. 액면주식의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주식 대금은 자본금에 계상되며 액면주식을 액면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된다.
액세스권 (액세스權)
넒은 의미에서 매스미디어에 접근해서 매스미디어를 이용할 수 있는 보도매체접근이용권을 말한다. 액세스권은 매스미디어를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광의의 액세스권과, 자기와 관계가 있는 보도에 대한 반론 내지 해명의 기회를 요구할 수 있는 반론권 및 해명권이 있다. 정기간행물법이나 방송법에서는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의 형식으로 반론권 및 해명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권 및 추후보도청구권에 의한 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법원에 반론보도청구권을 신청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 (液化石油가스)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 포함)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사업 (液化石油가스事業)
액화석유가스관련 사업을 총칭하는 개념으로서, 여기서 액화석유가스는 프로판·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한 것(기화된 것을 포함함)을 의미하고, 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저장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이 있다. 이들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업소 또는 판매소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야간근로 (夜間勤勞)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 일반근로자는 야간근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러나 18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동의가 있어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고, 18세 미만인 근로자와 임산부는 원칙적으로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지만, 18세 미만 근로자와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임산부는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는 명시적인 청구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사업,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 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4장과 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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