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등록 (藥局開設登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얻어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약국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제실,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조제(약국제제를 포함)에 필요한 기구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기준을 정할 수 있다. 약국개설등록이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인 경우이거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약물오남용 (藥物誤濫用)
약물오용이란 의사나 약사의 처방 없이 스스로 판단하여 약물을 잘못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약물남용이란 의학적 상식, 법규,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일탈하여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과잉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약물중독 (藥物中毒)
약물은 일반적으로는 사람의 신체와 정신,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거나 기능을 향상시키는 의약품을 의미한다. 약물의 오남용 등으로 약 또는 독이 입을 통한 섭취나 호흡으로 인한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 주사 등의 형태로 인체에 들어와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약물중독이라고 말한다.
약사 (藥師)
한약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의약품·의약외품 및 의료용구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를 포함)와 기타 약학기술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약사면허를 받기 위하여는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여야 한다.
약사 (藥事)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보관·수입·판매·수여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약사회 (藥師會)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의 확립 및 약사시책에 협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약사회는 법인으로 하며, 약사는 당연히 그 회원이 된다. 약사회는 그 설립등기를 마친 날부터 3주일 내에 특별시·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한다. 구(특별시 및 광역시에 한함)·시·군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약사회가 그 지부 또는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한 사업이나 약사 및 약사윤리에 대한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윤리 또는 약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약사회에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회의 사업이 국민보건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약사회에 대하여 약사에 관한 교육·조사·연구를 명령하거나 위탁한 때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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