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約束어음)
발행인 자신이 일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어음을 말한다. 약속어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①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③ 만기의 표시, ④ 지급지, ⑤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⑥ 발행일과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다.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①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 일람출급의 약속어음으로 보고, ②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를 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보며, ③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환어음에 관한 배서, 만기, 지급,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참가지급, 등본, 변조, 시효, 휴일, 기간의 계산과 은혜일의 금지규정은 약속어음의 성질에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그 밖에 약속어음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약속어음공정증서 (約束어음公正證書)
공정증서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작성된 증서라는 점에서는 사서증서와 차이가 없으나, 사서증서는 법률행위를 한 당사자가 작성한 것인데 반하여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관련법규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점에서 사서증서와 다르다. 그런데 약속어음공정증서란 약속어음에 부착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로서, 어음 등 유가증권은 근래 유통수단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비례하여 그 부도가 빈발하고 있으나 그 부도를 방지하고 어음채무의 지급을 보장할 법적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바로 이러한 법적장치를 보완할 강제집행력을 부여함으로서 부도가 났을 때 판결절차 없이 간편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사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는 물적담보 수단과 차용증 사이의 중간단계로 확실한 채무이행확보방안이 있는데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사무실에 채무자와 함께 가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공증을 받으면 앞으로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확정판결 없이 공증사무실에서 다시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해 경매처분을 신청하거나 또는 채무자가 제3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나 추심을 받아 채권액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약식명령 (略式命令)
약식절차에 의하여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을 때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하여 벌금,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간이재판을 말한다. 약식명령시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검사가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에는 범죄사실, 적용법령, 주형, 부수처분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게 되며,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기각의 결정이 확정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약식배서 (略式背書)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배서하거나 배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으로 배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소지인은 자기나 타인의 명칭을 피배서인으로 기재하거나 약식으로 또는 타인을 피배서인으로 표시하여 다시 증서에 배서할 수 있으며, 피배서인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배서없이 증서를 제3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할 수 있다.
약식재판 (略式裁判)
법원은 과태료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을 하여야 하나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아니하고 과태료의 재판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재판이라 한다. 당사자와 검사는 약식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약식재판은 당사자와 검사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
약전 (藥典)
의약품의 제법·성장·성능·품질 및 저장방법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대한약전을 말한다. 대한약전은 제1부와 제2부로 하고, 제1부에는 주로 빈번히 사용되는 원약인 의약품과 기초적 제제를 수재하고, 제2부에는 주로 혼합제제와 제1부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을 수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항생물질과 그 제제, 생물학적 제제 및 대한약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의약품으로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의약품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성장·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고,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약외품 또는 의료용구에 대하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제법·성상·성능·품질 및 저장방법과 기타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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