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취 (略取)
약취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현재의 상태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한다. 형법 제288조에 규정된 약취행위는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범인이나 제3자의 사실상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을 실력적 지배하에 둘 수 있을 정도이면 족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약취강도 (略取强盜)
폭행·협박 및 사실상의 힘으로써 타인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실력적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약취라고 하는 바, 사람을 약취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그 석방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약취강도죄의 객체는 사람이며, 반드시 미성년자에 한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의 약취유인범이 인질강도죄를 범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된다.
약탈행위 (掠奪行爲)
통상적으로 전시나 전시에 준하는 상황, 혹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국가의 행정력이나 경찰력이 마비되어 일반적인 법치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상황이나 한시적으로 법치질서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 하에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 및 재물을 비합법적인 폭력을 써서 강제로 빼앗는 행위를 말한다.
약혼 (約婚)
혼인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예약을 말한다. 성년자는 의사능력만 있으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남녀 모두 18세에 달하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도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다. 약혼에 의하여 당사자는 혼인을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약혼해제 (約婚解除)
약혼을 한 당사자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약혼관계를 해소하는 행위를 말한다.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 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약효동등성 (藥效同等性)
약효동등성이란 약품의 주성분·함량 및 제형이 동일한 두 제제에 대한 약효의 동일함을 의미한다. 약효의 동등성을 입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비교용출시험 등 기타시험의 생체내·외 시험을 통하여 약효의 동등성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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